제조 일자 등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고뢰쇠 수액을 마치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통해 수십억 원 상당을 장터 등에서 팔아 온 업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최모(58) 조합장 등 고로쇠 수액 채취유통업자 11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133만 리터, 22억6000만 원 상당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자 명과 제조연월일, 보관방법 등을 기재하지 않고 1.5리터 1.8리터 병에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고로쇠 수액의 경우 살균처리 등 가공과정이 이뤄지면 식품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고로쇠 수액이 마치 항암 등 특정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제조 일자 미표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축제 장터 등에서 판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성 동래경찰서 지능팀 팀장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한 유동 구조와 보관방법에 따른 유통기한 표시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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