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세퓨' 성분으로 알려진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에 대해 정부가 2007년 "증기 노출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고시했던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국제통상위원장이 18일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07년 7월 12일 공고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명시했다.
노동부는 당시 PGH에 대해 '증기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증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적어도 정부는 2007년에 PGH가 증기와 같이 노출될 경우 보호구 없이 흡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국가 책임의 직접적 증거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PGH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옥시 제품 성분 PHMG보다 독성이 4배 정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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