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구조 조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결 과정과 결과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구조 조정이 초래할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인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호하고, 실직 후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도 구조 조정과 관련된 공론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한다.
정리 해고는 '묻지 마' 책임 전가
기업의 부실을 해결한다고 해서, 국책 은행의 부실을 메워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조 조정으로 많은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나 삶의 기반을 잃으면, 이는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낳기 때문이다. 정리 해고 이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빠지는 경제적 어려움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들을 낳고, 이를 치유하는 데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든다.
사실 지금의 해운업과 조선업의 위기는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촉발한 것이 아니다.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과 세계적 불황과 과다한 국제적 경쟁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책 은행은 계속 대출만 했을 뿐, 채권자로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즉 국책 은행은 공적 자금의 운용자로서 반드시 책임 있는 투자를 했어야 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전혀 대응하지 않았던 정부의 잘못도 크다. 그럼에도 구조 조정의 고통은 노동자들에 전가되고,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나 대화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합리적 인력 구조 조정
현재 논의되는 해운 및 조선업계 구조 조정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영에 곤란을 겪는 부실 기업이 사업 규모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공적 자금은 이를 위해 사용된다. 다른 하나는 조직과 인원을 축소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부실 기업 내지는 한계 기업 등에 지속적으로 인원 감축을 요구해왔다. 특히 정부는 4월 26일 조선업의 경우 인원 감축에 초점을 둔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공적 자금의 혜택을 보려면 노동자를 자르라는 것이다.
인원 감축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 기업들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중단하면서 과감한 인력 감축도 해왔다. 예를 들어 2014년은 세계적으로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됐다. 일본의 샤프 및 소니,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인텔∙코카콜라∙HP, 독일의 지멘스, 영국의 국영은행인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들은 인력 감축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했기에,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제대로 된 구조 조정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그들은 해당 국가와 지역의 노동법을 철저히 준수했다. 해고와 관련된 시장 관행을 참고해 법으로 보장된 퇴직금 이외에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해고 위로금도 제공했다.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도 필히 기울였다. 무엇보다도 사측이 노조와 협의하고 때로는 지역 사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거치는 장기적인 접근을 취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구조 조정은 '속전속결'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에는 노동자의 자리는 없다. 오히려 노동자는 적이나 방해물로 간주된다. 노동 감독 기구나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도 없다. 또한 해당 지역 사회에 제공할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다. 오로지 최단기간 내에 재무 구조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인력 감축을 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 이는 결코 합리적인 과정이 아니며, 따라서 결과 또한 합리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효성 없는 실업 대책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오랜 침묵 끝에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통폐합 및 인수·합병에 따른 대규모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전직이나 재취업 지원 등의 조치들을 제시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선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경영상 이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동 시간 단축, 휴업·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의 조치를 했을 때, 정부는 사업주에게 1년간 고용 유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노사 합의로 임금 체계가 개편돼 임금이 줄어들 때에는 노동자에게 감소한 임금의 일부도 지급한다.
정부는 구조 조정으로 이미 실직 상태에 놓인 노동자에게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을 60일 범위에서 연장해준다. 그리고 이모작 지원 사업,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통해 실직했거나, 실직이 예정된 노동자에 대해 전직·재취업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예정자들에게 교육 훈련 비용을 지원하며, 노동자 개인이 전직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보조한다.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취업 성공 패키지 등 기존의 일자리 알선 사업들을 통해 퇴직 예정자들의 전직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조치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는 의문이다. 일단 노동 시간 단축이나 일자리 나누기 등은 오랫동안 요구됐지만, 사용자 측이 거부했다. 무엇보다도 이미 조선업계는 '원청→하청→제1물량팀→제2물량팀'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이 틀은 하청 노동자들을 쳐냄으로써 너무나 쉽게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위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또한 전직이나 재취업 등을 위한 지원은 금전적인 것 이외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재교육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이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 재교육 정책이 보여준 결론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노동 개혁 4법'과의 연계
위 대책들과 더불어 또 하나의 웃지 못 할 대안을 정부가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4월 26일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한 해당 업계 전반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과 신속한 재취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법 통과도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느닷없이 구조 조정과 '노동 개혁 4법'을 연계하여 밥상에 올려놓은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런 주장에 발맞춰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 개혁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노동 개혁 4법은 개혁의 측면보다는 개악의 측면이 더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파견법은 노동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파괴력을 갖고 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노동 개혁 4법'을 강행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명백한 심판이었다. 유권자의 3분의 2가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 개혁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쯤 되면 현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가장 억울한 것은 하청 노동자
물론 고임금에 따른 부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핵심 원인은 아니다. 특히 고임금은 우리나라의 원∙하청 구조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다. 원청의 노동자들은 임금이 높지만, 하청 노동자들은 결코 높지 않다. 어찌 보면 원청의 고임금은 하청의 저임금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고임금이 경영에 방해가 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이다. 현재의 구조 조정은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정리 해고로 결론이 날 것이다. 2009년의 쌍용자동차 사태는 해고 노동자 중 2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리 해고 트라우마'를 남겼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조 조정을 정규직 정리 해고로만 기억하지만, 정규직보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먼저 표적이 됐다.
2005년 쌍용차 사내 하청 노동자 규모는 1700여 명이었지만, 2009년 5월 총파업 직전에는 300여 명으로 대폭 줄었다. 2008년 10월부터 강제 휴업, 폐업, 희망 퇴직 등의 형식으로 하청 노동자의 대량 해고가 있었다. 이번 조선업계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잘려나가는 대상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다. 지난해에만 조선업계에서 이미 1만5000명가량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에 상당수는 하청 노동자들이다.
더 우울한 것은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여의치 않아 2만~3만 명이 정리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폐업, 임금 체불, 고용 보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은 미동조차 없다. 원청 노동자들도 하청 노동자들의 권익 옹호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청 노동자는 생산 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던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이제는 정리 해고의 일차적 대상이 되어 버렸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을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로 인정하여 "원청이 노조 활동을 위축·침해하는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노조법상으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 노동 관계법과 법 해석은 원청이 해고 등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라고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근거해 원청은 "당신들의 사용자는 하청업체"라며 하청 노동자들과의 협의나 협상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청 노동자는 결국 일자리를 잃더라도 교섭할 상대가 없다.
그렇다고 원청 노조의 힘을 빌리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서 '정규직 고용의 방패막이'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의 인원 감축은 하청 노동자만이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도 겨누고 있기 때문에, 같은 노동자로서의 연대 정신을 발휘해달라는 요구가 원청 노조에게 관철되기는 어려운 처지이다.
결국,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별도의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무조건 사내 하청 노동자를 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인원을 감축할 때도 업종 차원에서 기능직의 장기적 보존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조선업계가 불황 속에서 대량 해고를 했다가 10년 후 찾아 온 호황기에는 고용할 노동자가 없어 큰 손해를 봤던 예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조선 산업의 고용 수준을 미래를 고려한 적정선에서 설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고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원청, 원청 노동자, 하청 노동자가 모두 참여하여 고용과 실업의 문제를 협의∙결정하도록 공권력이 강제해야 한다.
공적 자금의 사용과 효과에 대한 투명성 보장해야
구조 조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기업 부실과 그에 따른 기업의 처리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최단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한다. 따라서 주요한 결정들은 철저하게 비밀리에 소수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구조 조정을 위해서는 공적 자금이 필요하고, 이는 곧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기에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구조 조정의 과정에 국민이나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그리고 구조 조정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것 또한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지지 속에서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의 참여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법적으로 보면 기업의 소유권은 주주에게 있으며, 파산에 따른 손해도 우선은 그들이 담당한다. 그리고 노동자는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산의 상태가 오면 회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일반적 시각이 통하지 않는 특수함이 있다.
우선 '장기 근속'과 '평생 직장'이라는 노동 문화가 아직까지는 지배적인 나라이다. 따라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옮기기가 쉽지 않다. 일자리를 옮기기 위한 외부의 조건 또한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이직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수성 외에도 회사의 주인이 정말로 주주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회사를 하나의 작은 공동체라고 본다면, 그리고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상호성, 생산물에 투여된 노동의 진정한 가치, 더 나아가 '본래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를 단순한 계약상의 관계로 환원시킬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에게도 기업의 성과와 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구조 조정, 사용자가 더 고통 분담해야
이런 차원에서 보면, 노사의 고통 분담이라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 사측 또는 자본이 잃는 것이 돈이다. 사측이 돈을 잃는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해고는 '모든 삶이 위태로워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보편적 사회 복지 체계가 미약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의료, 교육, 육아, 주거, 노후 등의 가장 주요한 욕구들이 위협받는다.
'해고 이전의 삶'과 '해고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진다. 따라서 사측 내지는 자본이 감내하는 고통과 노동자가 감내하는 고통은 결코 동일선 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크다. 이런 관점에서 고통 분담은 돈과 삶의 근본적 차이를 고려해 자본과 노동 양측에 서로 다르게 요구해야 한다.
공적 자금, 사회 책임 투자 실현해야
사실 구조 조정은 일반적 의미에서 보면 재무 구조 조정, 인력 및 조직 구조 조정, 사업 구조 조정 그리고 소유 및 지배 구조 조정을 모두 포함한다. 각 나라나 상황에 따라 강조하는 개혁의 대상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소유 및 지배 구조 조정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다. 논의가 되더라도 주인이 하나의 대기업에서 다른 대기업으로 바뀔 뿐이다.
하지만 공적 자금의 주인은 국민 전체이다. 국민 각자가 낸 세금이 공적 자금의 원천이다. 따라서 공적 자금을 투여한다면, 일정 정도는 국민 전체의 의사나 의지를 구조 조정 과정이나 결과에 적용해야 한다. 자기 돈을 쓰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이 너무나 자주 등장한다. 이제까지 공적 자금이 구조 조정에 투입되었던 모든 경우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는 없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국회가 공적 자금의 사용을 인가했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자금을 실제로 해당 기업에 투입했을 때, 국민의 대표가 해당 기업에서 발언권이나 결정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특히 오늘날에는 사회 책임 투자(SRI.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가 회자되고,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다. 기업의 부실을 메워주기 위해 공적 자금을 투여할 때 앞으로 기업 운영에서 사회 경제적 또는 환경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효과들을 고려하도록 강제한다는 조항을 달 수 있다. 운영상 공익의 관점에서 결정들이 이뤄지도록 압박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운영에서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
이해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것도 정치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결정 국면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 결정의 주체는 행정부의 관료나 기업의 사용주가 아니다. 노동자 보호와 책임자 처벌, 공적 자금 투여와 그에 따른 경영상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결정들은 국민의 대표들이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 여∙야∙정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노∙사∙정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통로도 필요하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리는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정치는 국회뿐 아니라 노∙사∙정 협의체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 관료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국민이 공유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형평성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다.
유럽의 복지국가에서 정치는 이런 의미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결정의 공간 속에서 펼쳐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에서는 '정치가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구조 조정에 관련된 결정들이 이런 '복지국가 정치'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지길 학수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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