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집단 소송법'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19대 마지막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 민주화 전국네트워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 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2014년 2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비자 집단 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법이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가해 기업이 사망자를 내는 등 중대한 잘못을 할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 배상을 물리는 제도로 영미법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고액의 손해 배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자 회견 참가자들은 '소비자 집단 소송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했음에도 일일이 모두가 소송에 나서야 하기에 적절한 소송 제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도 피해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서 보상받기가 어렵고, 설사 소비자가 승소하더라도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제도적 한계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기업에 책임을 묻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면서 "연구 보고서까지 조작한 옥시 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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