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중징계를 받은 문화방송(MBC) 이상호 기자가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 기자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에 사의를 전달했다"며 "이제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두려운 가운데 MBC를 떠나 광야로 나서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MBC는 이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해고와 정직 기간 동안 만든 <다이빙벨>, <대통령의 7시간> 등 다큐 연출과 SNS 활동이었다.
이 기자는 "지난 4년여의 반복되는 징계 과정을 거치며 저의 심신은 그야말로 피폐해졌다"면서 "하지만 회사 측이 원하는 것이 바로 제가 스스로 MBC를 떠나는 것인 줄 잘 알았기에 굴욕스런 과정을 모두 견뎌냈다"고 밝혔다.
이어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보도국 대기 발령은 물론 사내 게시판 접근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MBC에서 더 이상 기자로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95년 입사 이후 하루도 'MBC 직원이기 위해' 회사에 다닌 적은 없다. '국민의 기자가 되기 위해' 공영방송 MBC 기자의 직분을 자랑스레 감당해온 것"이라며 "앞으로 대안 매체 <고발뉴스>의 기자로 돌아가 당당하게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사측의 징계에 대한 소송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을 밝히며, "MBC 선후배들께 정말 죄송할 따름이며, 밖에서 더 열심히 돕고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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