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문화방송(MBC)으로부터 해고된 이상호 전 문화방송 기자가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 복직의 길이 열렸다.
9일 대법원은 "이 씨 해고는 무효이며, 2013년 1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4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이 기자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MBC 김정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는 다음날인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또 회사 허락 없이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 등도 문제 삼아 이듬해 1월 15일 해고 통지했다.
이후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업이 기자라는 점과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일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어도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상호 기자는 현재 온라인매체 '고발뉴스'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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