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기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측 관계자가,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같은 불법행위가 권 후보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인 11일 권 후보 측 자원봉사자인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권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같은 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 부가적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A·B씨의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온라인 홍보업체와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관리 명목의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사이버상에서 후보자를 위하여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대표는 권 후보자 선거캠프와 1320만 원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명목은 "선거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SNS 세팅 및 모니터링"이었다. 그러나 정작 B대표의 업체가 한 일은 이와는 달랐다. 이 업체 직원들은 이달 5일까지 약 3개월간 61개의 온라인 계정을 이용, 권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선거 관련 글 1231건을 올렸다.
이들은 트위터 계정 51개를 동원해 1200회의 트위터 글을 작성했고,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도 아이디 9개를 만들어 31개의 글을 올렸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같은 이들의 작업은 권 후보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A씨의 '모니터링'(감독)하에 이뤄졌다.
선관위는 B씨가 대표로 있는 홍보업체가, 법률상 금지된 '유사 선거운동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이 법에 정해진 선거사무소 등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다른 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255조의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고, 포털사 등으로부터 위법 게시물로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까지 만들어 공유했다"면서 "또한 후보자 게시물을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1~5위)에 올리기 위해 선거구와 후보자명을 키워드로 조합하는 방식으로 게시물을 작성한 후, IP 추적이 어렵도록 VPN업체를 이용하여 게시하고 최신 SNS 광고 마케팅 전략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 후보와 맞상대하고 있는 김병관 후보와, 그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더민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 또다시 댓글 알바 동원 불법 선거인가?"라며 "권 후보 측의 불법 선거운동은 지난 대선 당시 '십알단'과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를 연상케 한다.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불법 선거 습관이 또 다시 발동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변인은 "지난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 엄기영 후보 측은 강릉의 한 펜션에서 33명의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윤종훈 목사가 '십알단'이라는 댓글부대를 만들어 SNS를 통해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와 찬성, 야당 후보에 대한 반대와 비난을 일삼았다가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검찰 고발된 권 후보 측의 불법 선거 혐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종합판"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권 후보는) 20대 총선에 오물을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과거 조직적인 여론 조작과 불법 선거를 자행했던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권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공정하고 투명한 총선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병관 후보 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클린선거를 말하고 뒤로는 부정선거를 자행한 권 후보측의 이런 뻔뻔한 행태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며 "권 후보 측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해, 이번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후보 측은 "권 후보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불법 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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