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부산 사상구 무소속 후보가 지난달 31일 공식선거운동 개시 이후 전국에서 처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3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장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인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 5개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장 후보와 함께 예배에 참석, 10만 원을 헌금한 관계자 1명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장 후보는 “목사인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 온 목사와 장로들에게 고마움의 답례표시로 방문해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산 사상구에는 장 후보와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 배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행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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