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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압수 수색? 테러 방지법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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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압수 수색? 테러 방지법 무섭네!

"'테러 관련 정보 있다'며 누군가 당신 집을 압수 수색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7일 테러 방지법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과거 자신의 자택을 압수 수색당했던 일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사 시절, 검찰이 제 집을 압수 수색한 일이 있었다. 현직 변호사로서 집을 압수 수색당한 것이었다. 5공 전두환 정부 때였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형사들이 2~3일 아파트 경비실에서 죽치면서 풍기는 분위기가 심상찮다 했는데, 어느날 정식으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들이닥쳤다. 압수 수색 사유는 '5.3 인천 사태'의 주도자 중 1인으로 수배 중인 여익구 민불련 의장이 제 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황당한 혐의였다. 여익구 선배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고인이 됐는데, 그때까지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고 지연이든 학연이든 닿는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확인해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시민의 전화 제보가 있었다'는 경찰관의 보고서 한 장이 유일한 소명 자료였다. 수사 기관이 자가 발전으로 의심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근거로 현직 변호사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짐작하다시피 여익구 의장이 목표가 아니었다. 저를 겁주기 위한 것이었다. 저는 그 무렵 부산 지역 대표적 민주화 운동 단체였던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설립에 관여했고, 노무현 변호사와 함께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시국 사건의 변론을 도맡다시피 하고 있던 차여서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될 만했었다"고 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되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활동가, 인권 운동가, 나아가 야당 지지자 등이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치적 반대파를 '종북'으로 몰아 색깔론을 덧씌우고 있는 정부와 보수여당, 그리고 그들에게 계속 '희생양'을 던져주고 있는 극우파, 보수 종편(종합 편성 채널) 등의 행태를 보면, 이같은 경고가 마냥 '소설'처럼 들리지만은 않는다.

문 의원은 "제가 그 경험담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간단하다.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형사 소송법상의 압수 수색조차도 무고한 사람을 상대로 마구 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지적하는 테러 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테러 용의자라는 정보가 있다', 또는 '테러와 관련이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정보 기관이 주장하는 것만으로 무고한 시민의 통신이 감청되고 금융 계좌를 추적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 위험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로 피를 토하듯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는 강력한 테러 방지 체계가 마련돼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는 주민 등록 제도와 지문 제도, 엄격한 출입국 관리 제도가 있고, 국가 보안법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총기 소지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그동안 아시안게임,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월드컵 등 많은 국제 대회와 APEC 등 국제 회의를 테러 위협 없이 치러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특히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대한 비난도, 양비론도 모두 옳지 않다. 테러 방지법을 당장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책상을 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애초 직권 상정 자체가 불법이다. 국가 비상 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 대한민국을 비상 사태로 만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독소 조항을 해소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테러 방지법 필리버스터를 응원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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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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