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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감투 나눠먹기'가 아니다!"

[기고] 비례대표, 올바른 원칙이 필요하다

(전순옥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지난 4년간 비례대표로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제도와 그러한 대표지위를 획득하려는 정당정치의 발전에 의해서 유지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가 제대로 선출되지 못하고, 정당이 그러한 대표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비례대표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고 있지못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의회는 그 나라 국민을 최대한 그대로 옮겨놓은 축소판 미니어쳐(miniature)가 돼야 한다. 국회는 국민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행동하도록 구성돼야 한다."(John Adams, 1776)

공화주의 철학에 입각한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미국의 초대 부통령과 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미국의 건국지도자(founding father)가 국회의 바람직한 상(像)에 대해 남긴 유명한 말이다. 존 아담스가 의회구성의 핵심원리로 제시한 것이 바로 '비례대표'의 원칙이었다.

현재 비례대표라는 개념은 지역대표와 구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만, 최초의 비례대표제 정치를 주장한 존 아담스의 생각을 빌리자면 국회가 곧 비례대표의 장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다양한 이유에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퇴보를 겪었으며, 지금은 위기에 처해 있다. 애당초 비례대표는 현행 소선거구제 하에서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고 표의 등가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에서 보완적으로 도입되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각 정당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는 대변하기 어려운 계층 및 직능대표의 역할을 비례대표에게 부여하거나 정치신인을 발굴하고 등용하는 관문으로서 비례대표 제도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서 비례대표의 수는 오히려 줄어들었고, 정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의 역할이 과소평가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평가도 비판적으로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현실에 있어 비례대표는 독자적이고 지속적인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일회성 인물영입 수단이나 한번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국회 내에서도 열위의 지위로 평가되면서 이후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역시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인정하면서 임기의 절반은 초선비례로 궂은 일을 맞다가 임기후반에는 출마지역을 정하고 지역구 출마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의정활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점오(.5) 라는 바아냥을 받기도 한다.

그러니 이러한 잘못된 인식과 퇴락한 관행이야말로 국회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를 조롱거리로 만들며, 정당의 퇴행을 불러오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축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이런 바례대표 취급방식이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감투를 나눠쓰고 특혜를 확득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퍼뜨리게 만들고 있다. 고유의 역할이 없고 한번만 하거나 돌아가면서 하거나, 건너가는 자리로 인식되는 국회의원이 올바른 국민의 대표 구실을 할 수 없다. 비례대표가 일회성 감투에 불과하도록 내버려두면 정당과 의회의 역량은 퇴보하고 국회는 자리 나눠갖는 국회로 퇴락한다. 이는 곧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킨다.

둘째, 비례대표마저 지역대표의 중간단계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국회 전체를 지역대표성으로 채우는 결과를 날게 만든다. 지역대표는 의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역대표성 외에 계층대표와 직능대표성, 그리고 경제, 외교, 국방 등의 전문성을 정당이 보유하지 못할 경우 올바른 국민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세째,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국회가 치유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지역구 선거에서 소상공인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은 결코 유력한 후보를 배출하거나 다수의 지지를 확득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 겨우 기초의회의 대표를 배출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마저 지역대표와 동일한 기준에서 선출된다면 대한민국 취업자의 25%, 임금노동자의 50%를 차지하는 취약계층은 국회에서 안정적 발언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서는 좋은 비례대표를 선발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의 성격규정과 역할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바로 새우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순옥 의원 ⓒ프레시안(최형락)
1. 비례대표는 연임이 사실상 제약된다는 기존의 왜곡된 인식을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유능하고 책임있는 비례대표들의 재선출을 통해서 인식개선을 해야 한다. 비례대표는 지역대표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과 능력이 요구되는 지속적 국민대표의 역할을 맡게 됨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2. 바례대표의 선출기준은 계층 혹은 직능 등 국민대표로서의 역할을 맡게되는 그 '대표성'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고려될 수 있는 것이 그러한 비례대표를 출마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당지지율의 확보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3.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평가원칙을 별도로 세우고 이를 총선거의 전략과 후보검증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지속적인 비례대표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총선에 임하는 기본전략 수립에서부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도록 하며, 국민을 닮도록 선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올바르게 실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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