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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새누리發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상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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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새누리發 국회선진화법 본회의 상정 거부

"여야 충분한 협의해야…선진화법 진짜 문제는 패스트트랙"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부결' 시킨 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화법의 개정은 국회 운영 룰을 바꾸는 것으로 여야의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은 앞서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이더라도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지난 18일 단독 소집했다. (☞ 관련 기사 : 새누리, 선진화법 폐기 착수…'박근혜법' 날치기 포석)

이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조건에 '과반 의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추가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현장 상정 후 약 5분 만에 폐기시켰으며, 그 후속 절차로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권성동 의원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도에 대해 "한국 헌정사에서 지금까지 68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 적 없다"면서 "이번에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일방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겠는가"라고도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새누리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있다"면서 국회 선진화법에서 바꿔야 할 부분은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국회법 85조)이 아니라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건(국회법 85조 2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선진화법에서 위헌 소지가 가장 큰 부분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을 무너뜨리고 (재적 의원) 60%가 찬성해야만 법안을 통과할 수 있게끔 한 점"이라면서 "선진화법에서 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것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요건을 현행 재적 의원 60% 이상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 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더 큰 위험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 등의 경제 법안과 선거구 획정 관련 여야 협상이 구정 전에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구정을 맞을 수 없다"면서 "그동안 여야 협상을 촉진하고 만남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 왔는데, 이제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오늘부터 저는 더욱 비상한 각오로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을 시작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선거구가 없는 무법 상태를 만든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속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매일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일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정 의장이 이처럼 새누리당 발(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회의장의 진심어린 선택에 존경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민주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불법적인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당연한 선택"이라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하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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