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는 지났다. 그러나 주무주처인 행정자치부 수장이 될 인사가 과거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를 했었다는 것은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홍 후보자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1989년~1990년 사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공직자로서 적철지 못한 행동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성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7개월 간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홍 후보자는 지난 1989년 11월 3일부터 1990년 3월 20일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자부 관계자는 "병원 의사로 근무중이던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산 직후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잠시 주소지를 옮겼으나 아파트 분양이 여의치 않아 다시 원주소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의심된다.
홍 후보자는 이날 "결혼 이후 아내가 서울 월계동에서 경기도 성남까지 3시간 거리를 출퇴근하며 힘들어해 실거주목적으로 주소를 잠깐 이전했다"며 "공직자로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 4개월 만에 원상복구했다"고 해명했다.
현 정부 들어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 명이었다. 이 중 유정복 초대 행자부(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하면, 강병규 전 장관, 정종섭 장관은 모두 위장 전입을 시인했다. 행자부 장관 후보자 3연속 위장전입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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