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앞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임 모 씨는 1999년 4월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의 아파트로 가족을 두고 혼자 전입했다. 이후 임 씨와 홍 후보자는 2000년 11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로 함께 전입한다. 홍 후보자 부인만 따로 살다가 1년 7개월만에 주소지를 함께 옮긴 셈인데, 전형적인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홍 후보자 측은 위장 전입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통일부 대변인은 "홍 후보자가 부모가 거주하던 분당 근처로 이사하려고 했다. (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를 옮겼다"고 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이어 "아파트 분양은 받지 못했고, 이듬해 분당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했다. (위장전입이)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 분양을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씨가 위장전입한 시기 분당 지역은 아파트 투기 열풍이 불던 곳이다. 통일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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