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30년 전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유기준·유일호·홍용표 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데 이어 임 후보자까지 같은 전철을 밟으면서, 이번 개각 대상자 4명 전원이 위장전입 전력을 가진 셈이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외사촌 소유의 강남구 서초동(현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를 옮긴 바 있다"며 "당시 임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의 반포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위장전입"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수많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전입으로 낙마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속해서 위장전입 경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며 "4명의 장관 후보자 모두가 위장전입 경력이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가 다시 확인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사무관 근무 당시 재무부 직장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주소를 잠시 이전했던 것"이라고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로 주민등록을 변경(위장전입)한 것을 인정하면서 "사려깊지 않은 처사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임 후보자는 애초부터 부인의 주택 보유로 인해 재무부 직원 주택조합 청약자격이 없었다"며 "실제로도 주택청약 행위 없이 8개월 만에 다시 주소를 이전했다. 위장전입 목적에도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까지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가 주소를 일시 이전했던 외사촌 소유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이 소재한 인근 지역은 강남 개발사업 열풍으로 위장전입이 매우 빈번했던 곳"이라며 "비록 해당 주택이 있었던 부지는 개발되지 않았지만 (…) 개발 호재가 현실화됐을 경우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 목적 위장전입일 수도 있다. 사과 이전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한 것"이라며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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