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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신계륜·신학용,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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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신계륜·신학용,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

신계륜 징역 2년·신학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과 신학용(63) 의원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2500만 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100만 원, 추징금 2억1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강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와 강남의 모 호텔 등에서 받은 현금 2000만 원과 상품권 500만 원은 공여자인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앞뒤 상황과 맞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이 현금과 상품권 등 15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한국유치원총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 후원을 결정해 지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계륜 의원에게 "헌법상 청렴의 의무를 진 국회의원으로 상임위원장 직책에 있으면서 이해관계인의 특정 입법에 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그동안 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역시 국회의원이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으며 보좌 직원들로부터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식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해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으로 받은 뇌물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부분이 있어 위법성 인식이 다소 약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500만 원, 15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1000만 원, 추징금 5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는 두 사건을 합쳐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4860만 원을 구형했다.

입법로비 사건으로 먼저 구속 기소된 김재윤 의원은 지난달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5400만 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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