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5일 만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청년배당 정책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 실업 대책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청년배당 조례안'을 상정, 18대 16으로 가결시켰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로컬 상품권' 등의 형태로 3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청년배당제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문화 생활 수준을 높이고, 자기 계발에 힘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다. 일종의 '청년 투자'인 셈이다.
성남시는 내년부터 약 113억 원을 들여 24세 청년 1만1300명을 우선 대상으로 해 청년배당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청년배당제가 지자체 최초로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이 시장의 청년배당제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 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보복'을 예고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청년배당제는 사회보장제도에 해당돼 시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 성남시는 '협의'라는 말이 승인이나 동의와 같은 말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복지부는 '협의'라는 말이 사실상 승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는 '징벌적'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제에 정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정부와 의회의 판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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