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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1592억 원 배임' 확인…포스코 비리 3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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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 '1592억 원 배임' 확인…포스코 비리 32명 기소

17명 구속…"MB정부와 광범위한 유착"

올해 3월부터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회사에 1500억 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규명하고 포스코 계열사나 협력사에서 빚어진 천문학적 액수의 횡령·배임 범죄를 적발했다.

국민기업으로 불리면서도 '주인 없는 사기업'의 속성 때문에 자행된 각종 방만경영과 정경유착을 밝혀냈다는 성과를 얻었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애초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 17명과 협력사 관계자 13명, 이 전 의원, 산업은행 송모 전 부행장 등 32명을 각종 비리 혐의로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32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은 17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 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 씨에게 12억 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거래업체인 코스틸의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 회사 박재천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나 최고급 와인을 받는 등 49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정 전 회장은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 유모 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도 포스코 측에 코스틸의 납품 로비를 해 준 뒤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 원의 돈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전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초에 이 회사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취업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밖에도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인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전 회장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900억 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포스코 측으로부터 875억 원 규모의 일감을 특혜 수주한 데 따른 입찰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배 전 회장은 동양종건이 3000억 원 상당의 인도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포스코건설에 압력을 넣었던 정 전 회장, 계약에 반대하는 임직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정 전 부회장 등 포스코 수뇌부의 비호 속에 특혜를 봤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배 전 회장은 2011년 5월께 포스코건설 고위 임원에게 공사 수주 대가로 50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12년부터 작년 사이 계열사간 주식거래를 통해 회사에 83억 원대의 손해를 끼치고 인도네시아 법인 자금 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올해 3월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는 이날 사실상 마무리됐다. 협력사 일감 몰아주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아직 남아 있다.

8개월간 이어진 수사는 포스코 일부 경영진의 부패, 협력사와의 검은 공생 구조를 규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 전 부회장과 배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사례 등에 비춰 탄탄한 입증을 갖추지 못한 수사가 장시간 이어지면서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과 매출규모 수천억 원대의 협력업체 등에 대한 종합적 수사였기 때문에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19명 중 2명만 기각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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