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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장 '리콜'을 많이 당한 자동차는?

[김동하의 위안화 경제학] 진화하는 중국의 리콜 제도

'차이나 리콜'의 주인공이 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연일 뉴스 1면을 장식해온 폭스바겐이 드디어 중국에서도 리콜을 실시한다. 2015년 10월 12일, 폭스바겐은 중국에서 디젤 차량 1950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발표하고, 티구안과 파사트 B6에 대한 리콜 절차를 시작했다.

중국 운전자 사이에서는 저품질 경유, 트럭 전용과 오염원 이미지, 저급 차량(농용차)으로의 인식 등으로 디젤 승용차의 인기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의 영향은 적지만, 중국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면서 외국 기업들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 이번 리콜 조치의 배경이다.

중국 내 디젤 차량 대부분은 트럭이며, 2014년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 중 디젤 차량 비중은 1% 미만이다. 사실 폭스바겐은 중국 내에서 리콜에 대한 '전과'가 있다. 2010년, 세계 자동차 회사 순위를 단숨에 바꿔버린 도요타 리콜 사태 이후 잠잠했던 중국 내 리콜이 2013년에 폭스바겐으로 다시 이슈화됐기 때문이다. 2013년 3월 15일, 중국 CCTV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3.15>를 통해 폭스바겐 차량의 DSG 변속기 결함을 보도했고, 이에 폭스바겐은 38만4000대의 차량을 리콜하기로 결정했다.

금년 10월 27일에도 폭스바겐 고급 브랜드인 벤틀리가 일부 부품의 잠재적 결함으로 6000대를 리콜하기로 해 중국 소비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내 리콜 제도는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어떤 특징이 있을까?

소비자 보호 법제화에서부터 시작된 리콜 개념

중국은 '제품 품질법', '소비자 권익 보호법' 등의 제정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에 주력하여 왔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은 1993년에 제정된 중국 최초의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도이다. 동법은 중국 최초로 '리콜' 개념을 명시했고, 특히 경영자에게 '리콜' 의무가 있음을 규정했다. 그러나 '리콜'을 법조문 안에 명시한 것은 2003년의 '상해시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가 최초이며, 단일 제품에 대한 리콜 제도를 마련한 것은 2004년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규정'이 첫 번째이다.

이후 중국 정부는 식품, 아동 완구, 약품, 의료 기계 등 단일 제품에 대한 리콜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그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는 일반 소비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리콜 제도(소비품 리콜 관리 방법)는 2014년부터 법제화에 착수하여, 금년 6월 16일에 법제화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는 의견 청구용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

리콜(Recall) 제도는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하여 제조(수입), 유통, 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 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회수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정 용어로는 소환하여 회수한다는 의미의 '자오후이(召回)'가 쓰이고 있다.

중국 내 리콜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근거를 최초로 제공한 법제도로는 1993년 2월에 제정된 제품 품질법을 들 수 있다. 동법 제4장 손해 배상 부분에서는 '결함(缺陷)' 제품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어떤 범위까지 배상해야 할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국가질검총국)인데, 국무원 산하 직할 부처로 중국 내 모든 상품에 대한 품질 관리와 동식물에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중국 최초 강제 리콜 시작

중국 최초의 강제 리콜 조치는 2002년 7월 13일, 국가질검총국이 10개 기업이 생산한 플러그 콘센트에 대한 리콜 조치가 처음이다. 같은 해인 2002년 10월 28일, 상해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는 중국 최초의 지방 소비자 보호 법규인 상해시 소비자 권익 보호 조례를 공포하고, '리콜(召回)'을 법조문에 명시하였다.

중국에서 단일 제품에 대한 첫 번째 리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자동차이다. 2004년 9월 28일 국가질검총국 외 3개 중앙 부처는 연합하여 결함 자동차 리콜 관리 규정을 공포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7년 7월 24일에는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을 공포한 후 시행했고, 같은 해 8월 27일에는 '아동 완구 리콜 관리 규정'을 공포·실행하였다.

중국 최초의 식품 리콜 법제도인 식품 리콜 관리 규정은 식품 안전 위해(危害) 조사와 평가, 식품 리콜의 실시·평가와 감독, 법률 책임 등을 담고 있다. 중국 최초의 약품 리콜 법제도인 '약품 리콜 관리 방법'은 2007년 12월 6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에서 통과되어 집행되고 있다. SFDA는 국무원을 구성하는 부처 중 하나인 위생부(衛生部)의 관리를 받지만, 직급은 국무원 직속의 국가급 국(局) 단위인 특이한 경우이다.

이후 2008년 연초부터 전인대에서는 일반 제품을 대상으로 한 리콜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고, 국가질검총국은 일반 공산품을 대상으로 한 리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08년 9월 19일자로 국가질검총국은 '결함 제품 리콜 관리 조례(의견청구본)'를 공개하고, 업계 및 국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말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중국의 수출 물량이 하락했고, 이에 따른 경기 부진과 업계의 반대 여론으로 일반 공산품에 대한 리콜 제도 법제화는 불가피하게 지체됐다.

자동차 분야, 자발적 리콜을 시작하다

2004년 중국에 자동차 리콜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번째 자발적 리콜을 집행한 기업은 '일기승용차 회사(一汽轎車股分有限公司)'이다. 2004년 6월 10일, 동사는 연료통 결함으로 인해 마쯔다(Mazda) 6 모델 3만8000대에 대한 자발적인 리콜을 결정했다. 이후 1주일 후에 일본계 광저우 혼다자동차(廣州本田汽車有限公司) 역시 연료통의 무료 검사·교환 업무를 국가질량국에 보고한 후, 어코드(Accord) 2003년 모델 7만240대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같은 해 9월 8일 장안 스즈키(長安鈴木)도 승용차 오토(Auto) 모델 15만7000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을 자발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135만5000대는 2009년 한 해 중국에서 리콜된 자동차 수이다. 같은 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1350만대이니 10대 중 1대가 리콜된 셈이다. 동 신기록 수립자는 세계적으로 428만 대를 리콜하고, 중국에서도 1회에만 70만 대를 리콜하여 중국 리콜 역사를 다시 쓴 도요타였다.

최근 리콜 사태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을 보면, 중국 소비자의 주권 의식이 예전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외자 기업의 리콜에 민감한데, 리콜 자체보다 외국과 공평한 리콜제도가 적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인 특유의 자존심과 외국 기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더해진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리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소비자들은 리콜 제품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여, 기업들이 중국에서 리콜을 꺼려했다. 그러나 도요타 사태 직후인 2009년 9월 자발적 리콜을 선언한 지리자동차(吉利汽車) 사례 이후, 소비자들이 자동차 회사의 적극적인 리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모든 소비품으로 리콜 확대 준비 중

국가질검총국은 2008년 결함 제품 리콜 관리 조례 제정이 불발에 그친 후, 그 후속 작업으로 '가정용 전기제품 리콜 관리 규정(의견청구본)'을 2010년 7월 2일 공개하고, 각계 의견을 공개 수렴하는 공청회를 시작함으로써, 관련 법제도 마련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지체되고 있었는데 금년 6월 16일에 국가질검총국이 '소비품 리콜 관리 방법(의견청구본)'을 전격 공개하고, 이전의 일반 공산품에서 소비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리콜 법제를 완비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동 '방법'에서 정한 리콜 대상은 중국 국경 내에서 생산 소비되는 모든 소비품이며, 이미 관련 규정으로 리콜을 제도화한 자동차, 식품, 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연초, 농약, 인쇄품, 기록 매체 복제품 등은 예외로 한다.

불량한 제품을 만들어 리콜을 당하고, 중국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온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우리 기업과 같은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잣대는 가혹하기만 하다. 2014년 한 해 미국이 실시한 소비품 리콜은 296회(4781만5600 건의 상품)이며, EU는 2087회, 일본은 89회(50만1800건의 상품)에 달한다.

그에 반해 같은 해 세계 경제 2위인 중국은 72회 리콜(425만5000건의 상품)에 불과해 선진국과 차이가 큼을 중국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재 법제화 절차에 돌입한 소비품 리콜 관리 방법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중국의 리콜 제도 법제화 현황. 국가질검총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했다(2015년 10월.) ⓒ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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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이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및 부산광역시 통상정책 자문위원이다. 칭화 대학교 경제연구소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경제와 산업 관련 40여 편의 연구 논문과 <중국경제론(공저)>, <위안화 경제학>, <차이나머천트>, <차이나 소프트파워>, <중화경제권의 이해> 등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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