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의 영역에서 자위대가 작전을 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연하다.
문제는 일본 방위상의 그 다음 발언이다. 일본 <지지통신>과 <마이니치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는 회담에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한국 국방 장관에게 말했다. 자위대가 휴전선 이북에서 작전을 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이 발언은 매우 심각하다. 한반도 영역을 근거로 한 한민족 공동체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야욕을 드러낸다.
그러나 일본은 치밀하게 국제법 논리를 준비하는 반면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고 미국 의존적이다.
일본은 유엔 회원국인 '조선'은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국가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한반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한국 헌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제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남북 관계는 단순히 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다.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스스로 규정하였다.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 기본 합의서) 그리고 이는 한국의 법률에 그대로 반복되어 규정되었다.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 3조)
한국의 국제법적 과제는 남북 관계가 통일 지향 특수 관계라는 민족적 규범을 국제 규범화하는 것이다. 그 예가 구(舊) 서독과 동독의 관계이다. 구 서독은 1951년 가트(GATT)에 가입하면서 동서독간의 무역거래를 민족 내부 간 특수 관계로 한다는 가트 규정을 만들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국의 국내법에는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체결한 그 어떠한 국제 협정도 이를 국제규범으로 담지 않았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은 남북 특수 관계를 국제규범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1994년에 체결한 세계무역기구(WTO) 뿐 아니라, 2011년에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올해 서명한 한중 FTA에서도 그렇다.
박근혜 정부가 국회 비준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중 FTA 그 어디에도 남북 거래의 특수 관계 규정은 없다. 대신 북한을 'an area outside the territories' (영역 밖의 지역)으로 규정한다.(3.3조) 그리고 한국의 영역 조항(1.5조)에서도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exercises') 육지, 해양, 상공 등을 한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의 주장처럼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이남 지역만 한국의 영역이다.
이처럼 한국은 북한과 경계를 공유하는 두 나라 사이의 FTA인 한중 FTA에서조차 남북 특수관계를 국제규범화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한국이 휴전선 이북 지역과의 관계 문제를 국제규범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에 의존해서 해결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의지하는 것은 국제법이 아니다. '한국의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활동은 안 된다'는 미국 성김 부차관보의 지난 21일자 말 한마디에 더 의존한다. 한중 FTA 영역 조항조차 한미 FTA 영역 조항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
한국의 집권당과 제1야당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의 발언을 '망언'이니 '오만하다'느니 비난한다. 그러나 감정적 대응은 소용없다. 그리고 일본 방위상의 발언은 '허튼 소리'가 아니다.
일본에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하나로 한국 법에서 정한 남북 특수 관계를 국제규범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중 FTA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북한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FTA는 한중 FTA밖에 없다. 여기에 '남북 거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가 아닌 민족 통일 지향 특수 관계이므로 무관세로 거래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핵심 조항을 두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제법이 아닌 미국의 마음에 의존해서 일본에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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