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리아 치킨 배달 서비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국회의 지적에 "치킨 배달 전단지 광고를 중단하거나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롯데 정책본부가 이상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보낸 답변서에 따르면 롯데는 "매출 활성을 위해 일부 (롯데리아) 점포 차원에서 치킨 배달 전단지를 배포했으나 앞으로 직영점은 치킨 배달 전단지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전단지 광고를 자제하겠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에게 "롯데리아가 치킨 배달 전단지 광고를 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골목상권 대부분이 치킨집인데, 대기업이 전단지 광고가지 하면 골목상권을 죽이는 일"이라며 "중단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물었다.
당시 신 회장은 즉답을 피했지만 이날 공식적으로 "전단지 광고 중단 또는 자제"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아울러 롯데는 답변서에서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 대해 "롯데리아(점포)의 90% 이상이 중소상공인 가맹점으로 구성돼있지만 골목상권 상생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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