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기획 자살설' 제기 변희재, 또 패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기획 자살설' 제기 변희재, 또 패소

법원 , 분신한 이남종 씨 비방글에 대해 "600만 원을 지급" 판결

보수논객 변희재 씨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변 씨는 2013년 말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특검 도입' 등을 주장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의 죽음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타살'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 씨 유가족이 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 씨는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변 씨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친노 종북세력이 이 씨의 죽음을 사전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트위터 등에 이 씨가 무비판적인 북한 추종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변 씨가 나중에 SNS에 '결과적으로 이 씨의 유족에게 피해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글을 게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3년 12월 31일 오후 5시35분께 서울역 앞 고가도로 중간지점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과 대통령 퇴진 등 취지의 현수막 2장을 걸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고, 다음날 오전 7시 55분께 숨졌다.

변 씨는 이 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해 1월 2일과 3일 자신의 트위터에 "죽음의 굿판을 또 다시 만들지 말라-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 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변 씨는 같은 달 7일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사태가 좀 있고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 씨의 유가족은 "변 씨가 망인의 자살동기를 왜곡해 그 죽음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에 기초한 표현으로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변 씨는 앞서 문성근 씨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문 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문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문 씨에게 300만 원을 배상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