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여학생·여교사 성추행·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알려져 검찰 수사를 받아 온 남자 교사가 16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행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A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학생 학부모의 고발로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올 4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가해자인 A교사와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한 결과 그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달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학교에서는 A교사 외에도 전임 교장을 포함한 남자 교사 4명이 여교사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전임 교장은 교사들의 성추문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 신고 등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올 7월 감사에 착수해 전임 교장 등 문제가 된 4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이미 고발돼 수사를 받은 A교사는 시교육청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시교육청이 교장 등 4명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 교육청 감사에서는 이들 교사에게 수업 중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학생들까지 포함해 피해자가 100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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