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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자산가 정진엽도 건보료 무임승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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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억 자산가 정진엽도 건보료 무임승차 가능"

김성주 의원 "딸 피부양자 등록 가능…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해야"

고액 자산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도 퇴임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형평성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험료를 계산해 본 결과, 8억 원짜리 주택과 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정 장관도 퇴임 후 직장인인 자녀 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8억 원짜리 주택과 3000씨씨 고급 외제차, 20억 원가량의 예금, 3600만 원어치 골프 회원권 등 총 29억15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예금 20억 원에 대한 연간 이자 소득이 1700만 원 내외인 까닭에 정 장관은 퇴직 후 딸 명의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상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 기준은 금융(이자)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각각 4000만 원을 넘지 않는 조건인 탓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꼽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까지 만들었지만, 복지부는 '연말 정산 개편' 반발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의 지시로 지난 1월 개선안 발표를 중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금융(이자),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 연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와 월급을 뺀 각종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직장 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26만 명과 고액 자산 피부양자 19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김성주 의원은 "7차례의 당정협의와 2차례의 워크숍까지 거쳤지만, 부과체계 개선안은 여전히 오리무중, 묵묵부답"이라며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 개선을 통해 공평한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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