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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 둘이 총장, 이사장, 이사…이게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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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 둘이 총장, 이사장, 이사…이게 대학?

[상지대 민주화 일기 ⑧] 사학은 세습의 대상인가

올 3월 교육부는 김문기의 큰아들 김성남을 상지학원 이사로 승인했다. 연초에 이사회가 승인을 요청했지만 보류하다가 상지대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김문기의 총장직 해임을 요구하면서 대신 큰아들을 이사로 승인한 것이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부당한 선임에 반대했지만 무심한 교육부는 아버지와 아들을 교환하듯 그냥 승인하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성남을 아버지와 교환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과 교환한 것이다. 둘째 아들 김길남은 2010년 상지대 정상화 시점에서 이사가 되었다. 사분위가 만들어준 자리다. 3년 이상 이사를 하던 김길남은 채영복 이사장 등이 임원간 분쟁으로 동반 사퇴한 직후 상지대 이사장이 되었다. 이사장 된지 반년도 안되어 아버지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하는 대가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2014년 8월에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에서 연임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가 거부했다. 김길남이 이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지자 큰아들 김성남이 교체 등장한 것이다.

50살 새내기 이사에게 연봉 1억3000만 원?

지난 6월 16일에는 이사회가 김성남을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이사장실 옆에 별도의 상임이사실도 만들어주었다. 장광수 이사장이 김문기의 측근이고 85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이사인 김성남이 이사회를 장악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김길남이 이사장으로 상지학원을 장악했다면 김성남은 상임이사로 장악한 셈이다. 아버지가 총장인 상태에서 아들이 이사장을 할 수 없으니 상임이사직을 신설하는 묘수를 고안해낸 것으로 보인다.

7월 29일 이사회에서는 상임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김성남의 급여를 9314만 원으로 결정했다. 김성남이 6월 16일에 상임이사가 되었으니 회계연도인 내년 2월 말까지 8개월 보름 동안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이 급여 총액이 9300여만 원이면 월 급여는 1100만 원이 넘고 연봉은 1억3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이다. 이 금액은 확인되지 않은 수당 등을 제외한 순수한 급여이다. 여기에 4대보험 부담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가 될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경력도 없고 교육경력이나 상지대 근무경력도 없는 50살 새내기 이사인 김성남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법인의 재정이 넉넉하고 학교가 융성하는 상태라면 혹 이런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법인에는 돈이 없다. 김문기는 돈이 많겠지만 법인은 아주 가난하다. 법인에 돈이 없어서 4대보험 부담금 등 법인에서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납하는 처지다. 부속한방병원 직원들은 이미 오랫동안 급여가 연체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액의 교육경비까지 줄였다가 대학평가에서 참담한 성적을 받아 대학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과연 될 말인지 묻고 싶다.

김성남은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하는 제왕건설과 구택건설에서 대표를 하다가 아버지 김문기가 운영하는 강원상호저축은행 부행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처음부터 교육과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 시절 여야 의원 16명에게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어서 강원상호저축은행 자금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되었던 전력을 가진 사람이다. 물론 두 건 모두 아들 김성남이 아버지 김문기와 함께 연루되었다. 특별한 경력도 없는 사람이 특별한 수익도 없는 고등교육기관의 이사가 되고 상임이사가 되어 특별한 연봉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아버지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번갈아가며 총장, 이사장, 상임이사를 맡는 족벌세습의 현실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결과이다.

▲ 김문기 씨.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재벌만 후계구도 거치는 줄 알았더니 대학도…

최근 롯데그룹의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고 신동주와 신동빈의 세칭 ‘왕자의 난’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그룹이 최근 후계 과정을 거치는 중이고 그 전에 현대그룹과 LG그룹 등 다수의 재벌그룹들이 비슷한 후계 과정을 거쳤다. 재벌그룹만 후계구도를 거치는 줄 알았더니 대학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영남대는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세종대는 주영호에서 주명건으로, 서일대는 이용곤에서 이문영으로, 경희대는 조영식에서 조인원으로, 한양대는 김연준에서 김종량으로, 수원대는 이종욱에서 이인수로, 조선대는 박철웅에서 딸과 며느리로 학교 운영권을 세습하고 있다. 학교가 재벌처럼 기업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교와 기업은 같은 것인가? 재벌 세습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눈총받는 상황인데 교육기관의 세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궁금하다. 사학을 가족에게 세습하는 것이 과연 가능은 한 것인가? 세습은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는 전근대적인 관행인데, 사학을 기업의 사유재산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괴기스럽다. 사학의 사유재산권과 세습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논쟁점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니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권력의 세습 문제부터 따져보자.

권력은 인간사회의 영원한 화두이다. 오랫동안 권력은 세습의 대상이었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권력이 세습될 수 있었던 이유는 권력의 사유화와 가문의 혈통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권력은 왕이 것이고 왕의 가문은 뛰어난 혈통에 의해 다른 가문과 차별화된다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에서 권력세습은 왕권신수설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왕의 자리는 신이 내려준 권한이라는 뜻이다. 왕권과 신권의 절묘한 타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왕권신수설이 범람하던 그 유럽이 종교개혁에 이은 시민혁명의 터널을 지나면서 입헌군주론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국민의 의지를 표상하는 헌법이 신의 뜻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전체 국민의 의지를 대표하는 헌법의 등장은 정치와 권력에서 주권재민론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이며 왕의 권력은 국민의 권력으로 전환되었다. 그리하여 권력은 신과 소통하는 왕의 소유에서 국민의 소유로 그 원천이 이동했다. 국민이 권력을 소유한다는 것은 누구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산권 행사에 요구되는 공공복리적합성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중세 이전의 관념인 권력의 사유화는 부의 사유화에 자리를 내주게 되었다. 중세가 권력 사유화의 시대였다면 근세는 부의 사유화로 대표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권력의 세습은 폐지되고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부의 세습이 나타났다. 왕족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권력을 대신해서 부르주아지의 전유물인 부가 시대의 아이콘으로 등장한 것이다. 자연스럽게 왕족이 지배하는 봉건사회는 부르주아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바뀌었다. 이것은 프랑스혁명과 그에 앞선 영국시민혁명의 성과이다.

프랑스혁명은 인권선언을 통해서 인간의 차별을 부정함으로써 봉건사회의 해체를 선언하고(제1조), 자연권에 기초한 인간의 권리의 하나로 재산권을 명시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등장을 알렸다(제2조). 프랑스혁명의 이러한 정신은 영국에서 1628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에서 공통적으로 표현된 “의회의 동의없는 과세 금지”라는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 정신에 따라 재산은 새로운 시대의 권력의 원천이 되었고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자리잡았다.

재산은 사유재산과 국공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재산이나 주식회사와 같은 사법인의 재산을 이르는 말이다. 사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사유재산은 개인의 사적인 처분이 허용되는 재산이다. 국공유재산은 국가의 목적 혹은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재산이다. 이런 점에서 사유재산은 재산이되 국가, 사회, 정부가 소유한 국공유재산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전자가 개인적 소유의 관점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공공의 이용의 관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유재산의 성격에도 변화가 왔다. 근대 초기 유럽에서 자유방임주의를 배경으로 한 재산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로 인정되었으나 자본주의가 초래한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한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권에 대한 절대불가침의 원칙이 수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공공복리적합성이 요구되었다. 사유재산에 공적 성격이 부가되었다는 뜻이다.

20세기 들어 최초로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 도입된 재산권 행사의 공공적 요구는 그 후 대다수 국가의 헌법에 수용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 공적 이익이 사적 소유를 제한한 결과인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그 결과 사유재산제를 원칙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권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리가 보편적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학교는 사유재산인가?

이제 다시 질문해보자. 재산권이 존중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학교는 사유재산인가?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사회를 유지시키는 핵심 개념의 하나인 공공재(public good)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보자. 공공재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치를 감소시키지 않고 똑같은 소비 수준을 가지게 되며, 또한 잠재되어 있는 모든 소비자를 배제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공공재는 특정인을 배제하지 않는 비배제성(non-exclusivity)과 소비자들끼리 경합하지 않는 비경쟁성(non-rivalry)을 양대 특징으로 한다.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공공재를 순수공공재라고 하는데 경찰, 국방, 소방, 국민보건, 공원, 도로, 교육 등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순수공공재는 그 속성상 시장경제를 통한 공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무료로 공급하며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된다.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공공재를 준공공재라 하며 전기, 수도, 전화와 같은 비경쟁적 공공재와 하수정화시설이나 폐수처리시설과 같은 비배제적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교육, 특히 의무교육이나 초중등 교육은 공공재의 두 측면인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순수공공재임을 알 수 있다. 국공립 교육이 이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국공립을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의 교육체제는 순수공공재의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것은 교육이 국가발전의 필수불가결한 토대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공립과 구별되는 사학도 공공재라 할 수 있나? 당연히 그렇다. 미국에서 사학이 발달했지만 미국의 사학은 사유재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명문사립대학인 하버드대나 예일대를 설립자의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13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정확한 판결을 내렸다.(헌재 2013. 11. 28. 2007헌마1189)

"(1) 사립학교는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거나 독자적인 교육방침에 따라 개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재산출연을 통하여 정부의 공교육 실시를 위한 재정적 투자능력의 한계를 자발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사회·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2)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적극적·능동적으로 주도하고 관여하는 교육체계, 즉 공교육제도를 전제하고 있음(헌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1-752 참조)에 따라 학교 교육의 제도와 그 운영에 관해서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육관련 법률들도 학교, 교원, 학생선발, 교육내용, 학교에 대한 공적 지도·감독 등 학교 및 교육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제상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공교육제도의 체계에 철저히 편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밑줄은 필자)

결국 사학은 설립 주체의 측면에서 국가가 설립한 국립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교육기관과 형식적으로만 구별될 뿐 동일하게 국가공교육체제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는 그 본질상 국공립학교와 동일하다. 따라서 사학 역시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순수공공재에 속한다.

사학은 공공재

공공재로서 교육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는 공익법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공익법인이란 주식회사와 같은 사법인과 구별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 종교, 교육, 장학, 의료 등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가 출연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조세특례가 적용된다.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가의 예산 지원이나 세금 면제와 같은 특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며 임원의 취임, 정관변경, 재산의 처분 등 주요 업무에 대해 주무 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또한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법과는 별도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교육기관인 사학의 경우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일부 특수목적고나 자사고를 제외하면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결손보조금의 형태로 국가에서 지원한다. 설립만 민간인이 할 뿐 운영 측면에서는 국공립과 다를 바 없다는 뜻이다.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 등록금이 주된 재원이지만 국가의 재정지원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국가 재정투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학은 공공재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사이에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9. 4. 30. 판결 2005헌바101)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당하게 판결한 것처럼 사학에 출연한 재산은 출연과 동시에 특정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학교법인, 즉 공익법인의 재산이 된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사유재산과 구별된다. 사유재산이 공공재로 전환되는 것이다. 물론 재산을 출연한 사람의 명예를 높이 기리기 위하여 학교법인 정관에 설립자로 예우한다. 그러나 설립자에 대한 예우는 당사자에 국한되며 그 가족이나 유족에게 세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교가 기업처럼 매매되지 않는 것처럼 세습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매매되고 세습되는 것이 용인되는 우리의 현실은 공공재의 파탄 혹은 변질이라 할 것이며 우리 사학의 파행성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김문기는 상지대 설립자가 아니다. 대학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출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온갖 사학비리를 저질러 대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대학 운영에 관여하게 된 것 자체가 문제의 출발점이지만 온갖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학에 복귀한 것은 더 큰 문제이며, 이제와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아들에게 학교를 세습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발상이다.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해 폭압과 전횡을 일삼고 자식에게 세습하려는 김문기도 문제지만 이 상태를 용인하거나 조장하는 교육부의 잘못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므로 학교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전횡을 일삼으며 세습을 획책하는 사학 관계자들의 구시대적인 관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사학을 사유재산으로 간주하고 세습을 용인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불법적인 태도와 정책기준이 수정되지 않는 한, 잘못된 사학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국회의 법령정비노력이 시급히 추진되지 않는 한 사학을 둘러싼 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학교는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다. 학교는 개인이 소유하고 세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학교는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다. 초중등 학교든 고등교육기관이든 학교는 국리민복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여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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