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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대한노인회와 함께 '불효 방지법'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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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대한노인회와 함께 '불효 방지법' 토론

부모가 처벌 원치 않아도 '존속폭행' 처벌…'상속 취소'도 가능

새정치민주연합 부설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대한노인회와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새정치연합(민주당 시절 포함) 및 부설기관이 대한노인회와 공동 토론회를 주최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인 학대를 막는 '불효자식 방지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78세 김모 노인이 나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니, 이후 자식이 부모를 학대했다'는 취지의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불효자식 방지법'이란 △현행법상 존속폭행은 피해자가 명시된 의사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했으나(반의사불벌) 이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이미 상속이 개시됐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직계 혈족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를 취소(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같은 내용의 형법·민법 개정안은 민주정책연구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곧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정책연구원은 "민법 개정안의 경우 경로당 어르신들의 최대 이슈인 '상속과 부양 의무의 관계'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상속만 받고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속을 받은 직후부터 노인 학대를 일삼는 불효자식은 물려받은 재산을 도로 빼앗기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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