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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년'…노인 범죄자 10년 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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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노년'…노인 범죄자 10년 새 2배

청·장년 비율은 감소…범죄 피해 노인도 증가

최근 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할머니들의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이 82세의 박모 할머니를 지목해 파문이 일었다.

박 할머니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는 답보 상태에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이러한 범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해마다 느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2013년 한 해 적발된 범죄자 가운데 범행 당시 나이가 60대 이상인 사람은 14만9957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7%를 차지했다. 61∼70세가 11만7354명으로 전체의 5.5%, 71세 이상이 3만2603명으로 1.5%였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방화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노인도 1699명으로 전체 강력 범죄자의 6%에 달했다.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60대 이상 노인은 2004년에는 3만1679명으로 전체의 3.3%에 불과했지만 2013년에는 7만6105명으로 전체의 7%를 차지, 10년 만에 그 비율이 배로 늘었다.

연도별 형법상 범죄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율은 2004년 3.3%, 2006년 4.4%, 2008년 4.9%, 2010년 6%, 2012년 6.6%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20∼30세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18.6%에서 2013년 14.9%로 감소했고, 31∼40세도 같은 기간 25.3%에서 18.3%로 줄었다.

60대 이상 노년층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2004년 61세 이상 피해자는 4만1782명으로 전체 범죄 피해자의 6.5%였지만 2013년에는 8만6989명으로 9.2%를 차지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지선 연구위원은 전통적으로 형법 범죄자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30대 비율은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노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평균 수명 증가와 함께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년층이 늘어나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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