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원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직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7일 "사면이 단행되는 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면 대상자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이 포함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련해 비판 여론도 고조되고 있는 중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7일 논평을 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비리 기업인들이 대상자로 포함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은 각각 2008년과 2007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2008년 8.15 특별사면을 받아 곧바로 경영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더 그렇다"며 "사면 받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이들 총수일가에 대해 또 다시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비리 기업인이 응분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국민 대통합' 내지 '국민의 사기'를 저해하는 것이며, 사면을 통해 이들 총수일가가 경영일선에 곧바로 복귀하는 것이 그룹의 이익, 더 나아가 '경제 살리기'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도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재계의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까지 재계의 똑같은 레퍼토리에 놀아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하여 사면권을 엄격하게 상신"할 것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수많은 경제민주화 공약들이 파기되거나 부침을 거듭하다가 결국 사라지는 과정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존 입장을 고수하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철학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국민들에게 비리 기업인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 정권과 가장 차별화된 점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깰 만큼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시급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그 전제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사면권 행사는 사면권의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은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비리 기업인들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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