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2사단에서 가혹 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시도를 한 A 일병 사건과 관련, 해병대사령부는 재수사를 통해 해당 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가해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건 초기 해당 부대의 미숙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자살 시도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병대 관계자는 24일 "해당 대대장을 보직 해임하고 그를 포함한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A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는 모두 7명이며 이 중 P 일병을 비롯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A 일병은 지난 5월 22일 해병대 2사단에 배치된 이후 화장실과 생활관 등에서 서너 차례 폭행을 당했으며 경례 동작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500회 경례를 하는 등의 가혹 행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A 일병이 내무생활을 잘 못한다, 기합이 빠졌다, 느리게 행동한다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은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A 일병이 지난 6월 28일 생활관 3층에서 뛰어내려 자살 시도를 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자살 시도 전 A 일병은 부대에 찾아온 민간인 상담사에게 가혹 행위를 받은 사실을 털어 놓으면서 폭행 사실이 알려졌지만, 해당 부대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대의 한 간부는 A 일병의 투신 소식을 듣고 부대로 달려온 가족에게 A 일병이 '선임병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식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혹 행위를 받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가족 측은 A 일병이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부적응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당시 해당 부대는 가해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영창과 타 부대 전출 같은 징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가해자 7명 중 3명이 부대를 떠났지만 나머지 4명은 여전히 부대에 남아 A 일병에게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수사까지 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관할 헌병대가 엄정하게 처리해야 했는데 미진했고, 지휘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한 부분이 식별됐다"면서 해당 부대장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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