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1년째 자국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된다면 향후 한일 간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21일 공개한 '2015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밝힌 것은 지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내각 이후 올해로 11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혀두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는 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한일 양국 간 군사관계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향후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나 군수지원 협정 등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로써는 한일 간에 정보보호협정이나 군수지원협정에 관련된 논의나 체결하기 위한 추진을 하는 것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 관련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며 사실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 수순을 밟아가는 것과 관련, 독도가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 영역 내로 들어올 때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런데 11년째 방위 백서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밝힌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나 혹은 근방에 군사력을 투입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한일 양국 간 입장이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상충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력한 항의문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도 근해에 일본의 자위대가 진입했을 경우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독도는 우리 대한민국 영토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선박이든, 특히 군사력은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애초에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 중국과 북한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진단했다. 백서는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자세"라는 비판을 추가했다. 특히 양국 간 영유권 갈등을 보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가 위치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가스전 개발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립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북한이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과 일본을 사정권으로 두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 배치의 위험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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