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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은 증거로 원세훈 '선거법 유죄'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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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은 증거로 원세훈 '선거법 유죄' 입증할 것"

증거 분량 줄어 새 공소전략 마련해야 할 상황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뒷받침하는 상당수 증거가 16일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능력을 상실하면서 검찰은 공소유지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형편이 됐다.

대법원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온라인·모바일 공간에 퍼뜨린 혐의(선거법 위반)를 뒷받침하는 증거 일부가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능력을 못 갖췄다고 판단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한 것이다.

검찰로서는 유죄 입증을 위해 쥐고 있던 상당수 증거를 이번 판결로 내려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불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자신의 이메일에 보관하던 첨부파일인 '425지논'과 '씨큐리티'이다. 여기에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된 트위터 게시글 등 16만 건이 담겨 있다.

이 16만 건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자료였다. 1심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등 11만 건이 증거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에 새로 인정된 16만 건을 더해 총 27만 건의 자료가 유죄 증거로 쓰였다.

27만 건 중에서 절반이 넘는 16만 건이 더이상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된 셈이다. 11만 건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에 관여하는 글을 쓴 것으로만 봤지, 선거에 개입한 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는 2013년에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구성원들이 맡고 있다. 대전고검에서 근무 중인 박형철 부장검사와 검사 3명이 공판을 책임지고 있다.

팀장이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는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 방향을 두고 검찰 내에서 갈등을 빚다가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 기간에 팀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공소 유지 담당 검사들은 조만간 대검찰청에 공소유지 전략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된 11만 건의 증거를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입증 자료로 제시하고 유죄를 끌어내는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증거의 분량이 줄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항소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결론날 것이라고 검찰은 내다봤다.

반면 원 전 원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에서 대전제로 삼았던 논리가 잘못됐다고 밝혀진 셈"이라며 "최소한 1심 판결보다 나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엇갈린 전망을 했다.

원세훈 유죄 증거능력 잃은 '425지논'·'시큐리티' 파일


대법원이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증거능력 오인'으로 파기환송하며 꼽은 증거물 '425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네이버 이메일 계정에 첨부됐던 텍스트(TXT)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김씨가 사이버 활동을 하며 적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정보가 나열돼 있다. 1심과 달리 2심은 파일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425지논'은 '4월25일 논지'라는 뜻으로 추정된다. A4용지 420여 장 분량인 이 파일은 2012년 4월 25일부터 그해 12월 5일까지 매일 작성하며 원 전 원장이 내린 지시사항의 요점을 담은 것이다.

파일은 날짜와 '논지 해설', '금일 이슈 및 논지설명' 등의 제목하에 그날그날 트위터에서 어떤 이슈를 트윗할지를 정리해놨다. 또 여행·상품·건강 관련 정보나 유익한 영어표현, 직원들의 경조사 등 개인적인 정보도 포함됐다.

같은 계정에서 나온 '시큐리티' 파일은 영문자 'security'란 이름 앞에 's'가 붙은 A4용지 19장 분량의 텍스트 파일이다. 이 파일에는 김씨 자신이 쓴 트위터 계정 30개와 비밀번호가 기재돼 있다.

또 심리전단 다른 요원들의 이름 앞 두 글자와 이들이 쓰는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계정들도 나열돼 있다. 자신의 트위터 활동 내역과 함께 리트윗 할 우파 논객의 트위터 계정, 트위터 팔로워를 늘리는 방법도 적혀있다.

특히 시큐리티 파일에서는 트위터 계정 269개와 이를 기초로 하는 트윗덱 연결계정 422개가 나왔다. 2심은 이 계정이 요원들의 것이라고 판단, 요원들의 트윗 개수를 1심의 11만3621회에서 27만4800회로 넓혀 잡고 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심리전단 요원 김모 씨가 이 파일들이 자신의 메일 계정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파일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313조는 작성자의 진술이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5조2호는 금전출납부 등 '업무상 통상적인 문서'는 작성자의 인정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예외규정을 뒀고 2심은 이 부분을 따랐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파일은 여행이나 경조사 일정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그 양도 상당하다"고 "두 파일이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2심이 국정원의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에 관여했는지를 판단할 때 기초 사실로 삼은 이 파일들이 증거능력을 잃으면서 원 전 원장에게 내려진 2심 판결은 결국 유지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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