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과 무관한데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7일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이날 오후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부산'을 통해 전자소송으로 창원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
노 씨는 소장에서 "특별수사팀이 최근 발표한 수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수사결과가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5년 1차 특별사면을 받을 당시, 청탁을 받았거나 3천만원을 대가로 수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청탁이나 대가가 사실인양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노 씨는 또 2007년 말 2차 특별사면때에도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청탁과 함께 측근이 운영하는 기업을 통해 5억원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대가 검찰이므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이 명백해 결국 검찰의 불법을 밝히는 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너무 억울해서 소송을 냈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연루 의혹이 제기된 건평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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