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의 측근 계좌에서 검찰이 발견했다는 '뭉칫돈'은 건평씨와 무관한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확한 내용 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검은 돈 의혹을 흘려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검찰이 결국 '헛다리'를 짚은 셈이 됐다.
창원지검은 김해지역 기업인 박모(57)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건평씨를 포함한 노 전 대통령 측과 연관된 자금흐름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자금 거래 대부분이 박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사고 판 대금으로 파악했다.
다만, 박씨가 형제 이름의 빌려 땅을 사고 판 혐의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 5월 건평씨의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수사하다가 그의 중학교 후배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박씨의 회사 계좌에서 수천만~수억원씩 수시로 입출금된 정황을 포착했다.
입출금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말인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검찰은 "건평씨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계좌에서 수백억원의 뭉칫돈이 오간 것이 드러나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서 입출금도 정체됐다"고 덧붙여 세간에 노 전 대통령 측과 관련된 '검은 돈'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박씨는 "회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였다"며 이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건평씨를 5월말 기소한 이후에도 박씨 계좌로 입출금된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와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다 시피 했다.
박씨와 부동산 거래를 한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상공개발㈜, 김해상의 신용협동조합 등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4개월이 넘는 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 측과 무관한 박씨의 사업상 자금거래란 판단을 내리고 추가 조사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검찰이 한 관계자는 "확인해야 될 게 아직 조금 남아 있어 수사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수사가 종결되면 소상히 밝히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평씨는 브로커와 짜고 2007년 3월 경남 통영시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 S사 주식을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만원의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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