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곁가지로 시작된 이른바 '참여정부 성완종 특별 사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를 소환 조사키로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실 수사'에 더해, 죽은 권력에 대한 '표적 수사' 논란이 겹칠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건평 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산 권력엔 비실, 죽은 권력엔 펄펄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본류인 친박계 인사 8인의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그리고 2012년 대선자금 의혹 등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진동하듯 했으나, 쥐 한 마리만 나왔다는 고사성어)로 끝날 전망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하는 선에서 말이다.
이른바 '리스트'에 오른 8인 중 검찰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그마저 이렇다 할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성 전 회장이 직접 '리스트'에 거론한 이름 옆에 "1억 원", "2억 원" 등 액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서를 남겼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셈이다.
검찰은 대신 엉뚱한 의혹을 파고들었다. 지난 4.29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집중 제기한 성 전 회장의 특사 관련 의혹이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비리 의혹에 연루, 2007년 11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상고를 포기했고 특별사면 대상자가 됐다.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이 최종 결정될 당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노무현 정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때였다. 특히 친이계 의원 일부는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이 의중이 반영됐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핵심 의원이 줄줄이 연루된 사안이라 "새누리당이 물타기를 위해 노무현 정권을 끌어들였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등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성 전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한 수사 지시를 내리게 된다.
검찰은 이같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노 씨가 성 전 회장 측의 부탁을 받고 청와대 등에 입김을 넣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경남기업 관계자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씨와 성 전 회장 사이에 금품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특별사면 의혹 수사에서) 몇 가지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생겼다"며 "기존 수사에서 다소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특별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박성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 씨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
당초 여권의 '무덤'이 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성완종 전 회장의 폭로는 엉뚱하게 야권으로 튀고 있다. 그것도 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특사 의혹' 부분에서다. 친박 핵심 인사들은 줄줄이 면죄부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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