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참고인 신분이다.
김 의원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망하기 전 남긴 메모에 이름이 담기지 않은 인물이다. 야권 인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소환 조사 대상에 오른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과 성 전 회장은,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지난 4월 8일, 서울 시내의 한 냉면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인들과 약속 일정을 기록해 둔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도 김 의원 이름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서병수 부산시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등의 사례처럼, 김 의원 역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실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문에 이른바 '구색 맞추기' 소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의 소환으로 소명 절차를 마무리되면, 결국 "여야 인사 모두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여야 인사 모두 '무혐의'로 나왔다"는 모양새가 만들어진다.
김 의원 소환 등, 일정이 마무리되면 검찰은 이번주 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2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앞서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과 이호철 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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