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 이용자인 77세 여성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115번 환자)을 받은 가운데, 의료인들이 이 병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11일 삼성서울병원과 보건 당국에 따르면 115번 환자는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메르스에 감염됐다. 보건 당국은 1번 환자와 접촉한 자들에 대한 삼성서울병원의 격리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115번 환자가 1층 화장실 인근에서 14번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단독] 삼성 '외래 감염' 미스터리, 화장실 vs. 1번 환자)
이 병원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는 115번 환자의 지난달 27일 동선은 1층 정형외과 외래(도면 30번)-영상촬영실(16번)-화장실(16번과 26번 응급실 사이)-정형외과 외래(30번)다.
이날(5월 27일)은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날이다. 그간 삼성서울병원 내 감염은 이날을 기점으로 응급실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1일 논평을 내 "삼성서울병원 측 주장이 맞았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1층 해당 화장실은 구조적으로 응급실뿐 아니라 모든 영상의학과, 원무과(접수실) 등을 찾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삼성서울병원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외래 환자와 1층에 있는 병원 시설을 이용한 모든 환자가 메르스 감염원에 노출되었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일(5월 27일) 1층에서 외래 접수한 모든 환자와 보호자, 영상의학과를 방문한 모든 외래·입원 환자, 근처 인터넷 정보방(도면 28번) 이용자, 입·퇴원 수속실(29번) 이용자, 커피 전문점(33번) 이용자 전부가 감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 단체는 나아가 삼성서울병원 측 주장을 따르더라도 "결국 삼성서울병원이 14번 환자가 내원한 (5월) 27일~29일 사이 응급실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이 감염의 숙주가 된 메머드급 병원을 감싸주는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역학 조사와 감염에 노출된 모든 삼성서울병원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들렀을 때부터 삼성서울병원의 추적 조사와 감염 관리 및 의료진 격리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은폐와 정부 당국의 삼성 감싸주기가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부추기고 지역 사회 감염의 위험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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