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당직 자격 정지 1년' 징계
최고위원 당직 정지… '새정치'로 총선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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