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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열지 않겠다"…문방위 회의장도 사실상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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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 열지 않겠다"…문방위 회의장도 사실상 점거

"총리도 다녀간 날인데…" 뒤통수 맞은 민주 '부글부글'

미디어관련 법안 '직권 상정' 직후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을 25일부터 사실상 점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직권상정 '성공' 여부에 대해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직권상정 무효 확인 소송, 직권상정 가처분 금지 신청 등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긴급 의총을 연 민주당은 "문방위에서 무기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10시 다시 의원총회를 열고 회의장에서 숙식을 해결할 예정이다.

조 대변인은 "정무위, 행안위 등 한나라당이 위원장인 다른 상임위도 단독처리를 시도하면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가 열리는 것을 막지는 않겠지만 회의장에 들어가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것.

그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환노위 법사위 등의 상임위는 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민주당이 '사실상 상원'인 법사위 회의를 열지 않게됨에 따라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법안 등 중점법안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만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됐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조 대변인은 "기습 날치기 전에 이야기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보자고 하는 것은 가식과 허위다"고 일축했다.

뒤통수 맞은 민주 '부글부글'

민주당은 격앙된 상태다. "국회의장이 날치기를 한다면 XX라도 잡아서 막아야 한다"는 등 거친 언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한승수 총리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며 예방한 날이었던데다 이날 저녁 쟁점 법안 처리 관련 정책위의장 회동이 약속된 상황인 터라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결국 고흥길은 제2의 박진이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지만 "상정된 게 아니다"에 방점을 찍었다. 정세균 대표는 "오늘 미수에 그친 언론 악법 상정 실패와 함께 앞으로 어떤 시도를 할 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일방 처리된 데 대해서도 정 대표는 "무효"라고 못박았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지도부 그리고 정부 일부 관계자들이 합작해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은 허공에 대고 유령법을 상정하고 혼자 쇼를 하고 퇴장한 것"이라며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어긴 "불법" 상정이고 법명을 호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현 의원은 "세상에 날치기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다. 날치기 '미수'라고 문자를 썼지만 이는 짝퉁 날치기다"라고 비난하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 날치기를 하려고 하면 XX이라도 잡아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환 의원은 지도부를 향해 "초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고 이석현 의원은 "연말연시보다 더 분발해서 전원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대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잠을 자면서 사생결단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흥길 "법안상정 저지는 입법권 제약"

한편 고흥길 위원장은 이날 직권상정 직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미디어 관련법 상임위 상정은 통과가 아니라 논의의 시작"이라며 "원안통과, 수정통과, 법안폐기 등 모든 유형의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처리시한을 정하지 않고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대체토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며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 버금가는 다양한 여론수렴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자신의 직권상정 강행에 대해선 "민주당의 반대로 저작권법,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이 발의돼 문방위에 회부된 지 2~6개월이 지났지만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 관련법안의 찬반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상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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