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제주칼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인 골든비치 지분의 52.5%를 골프장 운영업체인 B사가 사들였다.
B사는 최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S그룹과 제주도에 대형리조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350억원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중앙언론에 따르면 S그룹은 제주도에 110만㎡ 규모의 부지를 사들이고 500여억원을 추가 투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PC 설립 비용을 합치면 총 투자규만 900억원 규모다.
라마다호텔 카지노도 최근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체 지분의 30%를 보유하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제주에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8곳이다. 이중 하얏트호텔 카지노가 란딩그룹에 넘어갔고 더호텔 카지노도 필리핀 복합리조트 운영업체에 매각되는 등 4곳의 지배구조가 바뀌었다.
이들 4곳은 연간 매출액이 각 200억원 안팎의 영세 사업장이다. 파라다이스제주카지노(그랜드호텔)의 연간 매출액 56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개인형 지배구조를 띠고 있어 외부자본의 공세에 취약하다. 공교롭게도 4개 사업장 모두 방문객 중 중국인 비중이 90%에 육박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파라다이스카지노의 경우 중국인 비중이 60% 미만이다. 이어 일본인이 34.6%를 차지한다.
정치권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공습을 막기위해 카지노업 지배구조 변경시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나섰지만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의원발의로 카지노업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연이어 제출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 3년을 도입하고, 카지노업을 양수 또는 합병하거나 주식 취득으로 지배주주가 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제주 영세 카지노를 겨냥한 외국자본의 공습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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