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측이 박지만 EG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증인은 박 회장 외에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 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최모 전 행정관 등 6명이다.
조 전 비서관 측은 또 "문건 17건 중 1번부터 11번까지는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문건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내용이 알려진다 하더라도 국가에 위협을 초래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공무상 비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박관천(49) 경정 측 변호인은 "문건 일부를 박 회장 측 전모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모든 업무가 조 전 비서관 지시로 이뤄졌다. 박 경정은 매뉴얼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건들이 대통령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조 전 비서관과 문건 유출을 공모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비서관이 실제로 지시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박 경정 측은 "일부는 조 전 비서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모든 것에 대해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인들 측은 이날 비공개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13일부터 재판을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비공개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0여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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