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상지대가 내홍에 휩싸였다. 2014년 3월 31일 김문기 아들 김길남 씨가 이사장이 되면서 본격화됐다. 학내 구성원들은 현 이사회를 해체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레시안>에서는 상지대가 또다시 혼돈 사태로 가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편집자
[상지대는 지금] <1> '책상 빠질까' 연구실서 밤 새는 교수…사연은? [상지대는 지금] <2> "질기고 질긴 악연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상지대는 지금] <3> "92년 주문진 칼바람을 아직 잊지 못합니다" |
사립학교법은 제20조의 2에서 사학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이 사립학교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재단 이사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의 근거가 되고 있다. 상지대의 경우에는 2010년 사분위에 의해 이사가 선임된 이후에 김문기 측 이사들이 자신들의 학교운영권 확보를 위해 이사장 퇴임 등을 요구하며 이사회 참석과 논의를 거부하여 1년 6개월 동안 총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게다가 교원충원을 제대로 못하고 예산처리도 지연되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공공기숙사사업은 막대한 예산손실과 더불어 물거품이 되었다. 이와 같은 상지대 사태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임원간의 분쟁과 현저한 부당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전형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사장과 총장, 감사를 비롯한 상지대 구성원의 무수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수수방관하였고, 결국은 교육부 추천 채영복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3인은 항의성 사퇴까지 하고 말았다. 그러자 김문기 측 이사들은 바로 김문기 씨 아들을 이사장으로 선임하고 잔여 이사들도 김문기 씨 측근으로 선임하더니, 드디어 김문기 씨를 총장으로까지 추대하였다. 김문기 씨가 총장이 된 후에는 정말 학교가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정도였고 상지대학교는 극심한 학내분규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학내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와 교수들과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되었고, 사회에서도 김문기 복귀 반대여론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등 전국 대다수 언론이 김문기 씨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사설을 게재하였고, 한국교총까지도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김문기 씨 총장 선임을 비판하였다. 또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교협과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들도 이구동성으로 김문기 씨의 총장 취임을 비난하였다. 특히 국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 역시 김문기 씨의 총장취임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무려 6차례나 표명하였고, 결국은 김문기 측 이사들의 이사 연임 승인신청을 거부하고 고강도의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3주간 대규모 인력을 파견하여 상지대와 상지학원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상지대 구성원을 비롯한 국민들은 이제 상지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문기 씨는 안되지만 상지대 사태를 해결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변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전 교문위 소속 박홍근 의원의 끈질긴 요청에 의해 교육부의 ‘상지학원 임원취임 승인 신청 반려(사립대학제도과-9928, 2014.11.17.)' 공문의 내용이 밝혀졌다. 이 공문은 교육부가 특별종합감사를 발표하면서 김문기 측 이사 5인의 이사 연임 승인신청을 반려한 법적 이유를 명기하고 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므로 임원 연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립학교 이사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사립학교법 제 2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사 5인의 이사 연임 승인을 반려한 것이며, 이 판단을 토대로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교육부가 임원 연임 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종합감사를 한 후에 상지학원 이사 중 유일하게 임기가 남을 변석조 씨 역시 2015년 1월9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이사 7인 전부가 임기가 종료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들은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수시로 이사회를 열어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판결에 의해 확정된 상지학원설립자를 원흥묵에서 김문기로 바꾸는 불법적인 정관개정을 시도하였고, 정대화 교수를 파면하며,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총학간부들을 징계하고, 김문기 씨의 측근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고위직원으로 특별채용하였다. 게다가 교육부에 의해 이미 임원 연임 승인이 거부된 이사들을 다시 선임하여 국가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처럼 상지대 사태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전형적인 이사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교육부도 자신의 공문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무엇 때문에 상지대 감사결과 발표를 지연시키면서 구재단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을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이들의 부당한 긴급처리권과 후임이사 선임권의 행사를 박탈할 수 있도록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조속히 단행하여 상지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이고 중립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장기파행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를 해결하면서 대학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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