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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김대중·노무현 이런 분이 대통령 되니까…"

[뉴스클립] 2011년 교회 강연 공개, DJ-盧 검찰 인사는 "환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부산고검장 재직 시절이던 지난 2011년 5월 11일 부산 호산나교회 특별 강연에서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이라고 비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14일 공개한 강연 동영상에 따르면, 황 장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이 공안 검사들과의 악연 때문에 집권 뒤 인사 보복을 했다는 취지다.

황 장관은 "김대중 씨는 계속 재야 활동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에서도 조사받고 정부하고는 계속 갈등했던 분 아니냐"고 했다. 또한 1989년 서경원 전 평민당 의원의 무단 방북 사건을 언급하며 "그게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야당 사이에 적대 관계가 심했는데 이런 분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었던 검사들은 물론 소위 '공안통'으로 이름나 있는 검사들은 전부 좌천이 됐다. 평상시 같으면 갈 수 없는 보직으로 막 발령 내버렸다"고 했다.

황 장관은 "6개월마다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두 번째 인사에서도 그런 고통을 주고, 세 번째 인사에서도 고통을 주니까 많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나갔다"고 했다. 

황 장관은 당시 자신은 대법원 소속인 사법연수원 교수여서 직접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하나님께 '환란'으로부터 도피를 허락해주신 것에 감사드렸다"고 했다.

황 장관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공안부 검사들에 의해 대우중공업 사태와 관련해 구속까지 됐던 분"이라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공안부에 오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 여전히 곱지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5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구속 여부를 놓고 다투면서 수사지휘권 파동을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을 언급하며 "그 분(노 대통령)이 볼 때 제가 사건 하나를 잘못 처리했다"고 했다.

황 장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런 거를 처벌하면 되겠느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속 사안이 맞더라.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올렸다"고 했다.

황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자신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2006년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고 제가 중앙지검 2차장이니까 (검사장이) 돼야 되는데 검사장이 안됐다"며 "각 언론들이 저를 검사장 승진시키지 않은 점에 대해 막 비난하는 사설을 쓰고 할 정도로 옳지 못한 인사라는 것을 제가 당했다"고 했다.

이처럼 공안부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과는 달리, 공안검사들이 본격적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시절을 언급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바로 검사장이 돼서 1년 반 지난 다음 고검장 인사가 있었는데 (내가) 고검장이 됐다"고 했다.

황교안 장관은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진보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끌어냈으며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황 장관은 "강연 내용과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답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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