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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 이석기 전 의원 구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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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 이석기 전 의원 구명 나서

[뉴스클립] "고등법원이 군사 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보법으로 유죄 선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구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한 성명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 '카터센터'는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기 전인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한국 대법원에 발송했다.  

카터센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이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 했다. 

아울러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한국 시민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퇴임한 이듬해인 지난 1982년 미국 애틀랜타 에모리대에서 초국적 인권·사회 운동 단체인 카터센터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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