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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 후폭풍 시작…'종북몰이' 각본짰나?

검찰-경찰 대대적인 국보법 위반 수사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빠르게 공안정국을 조성에 합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정희 전 대표 등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일부 보수단체가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 등과 당원 전체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9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보수 단체인 활빈단(대표 홍정식), 통진당 국민운동본부(상임위원장 고영주)는 지난 19일 통진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나온 직후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헌재가 지난해 이석기 의원 등 130여 명이 모인 합정동 모임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소위 'RO(혁명조직)'이며 이들이 통합진보당의 핵심세력이라는 논리로 통진당을 해산시킨데 이어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을 빌미로 통진당 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규 전 의원은 "독일에서 공산당을 해산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당원들에게 조사를 하고 불이익을 준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2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보수단체이지만, 그러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당원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언제든지 검찰에, 즉 박근혜 정권의 칼날에 우리들은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그렇게 각본을 다 짰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종북 콘서트"라고 규정한 토크 콘서트를 신은미 씨와 함께 진행한 황선 씨도 이번 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황 씨의 토크 콘서트 발언이 북한과 연계돼 국보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조사를 받은 재미동포 신은미 씨는 국보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황 씨는 22일 박 대통령을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통일 토크 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 콘서트로 규정, 일부 종편의 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줬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통일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종북 콘서트라고 발언한 것은 경찰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에 해당한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 황 씨의 고소는 불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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