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당시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58)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4일 만료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5월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조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조 교육감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조사하려고 출석을 요청했다. 계속 응하지 않아 오늘중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 영주권 의혹은 당시 SNS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던 것"이라며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의혹을 해명해달라고 한 것이다. 선거도 하나의 검증과정이기에 이런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조 교육감이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이 허위사실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 교육감에 대해 여러 건의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영주권 의혹제기를 제외한 나머지 고발사건은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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