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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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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기 대구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논란

[언론네트워크] 공무원 등 4명만 기소…시민단체 "축소 수사"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우동기(62)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6개월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 방침을 밝힌 반면, 시민단체는 "축소 수사,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5일 우동기 교육감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우동기 교육감이 대구교육청 공무원 등이 참가한 사전 선거 기획 모임에 개입했거나 또는 직접 지시를 내린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추가 조사를 해봤지만 공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 만큼 공정하게 조사했다"면서 "우 교육감에 대한 소환 기간이 늦어진 것은 선거 관련 업무가 많아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6.4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4일까지로 검찰의 '혐의 없음' 방침에 따라 우동기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고발된 공무원 등 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우동기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앞서 5월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던 우 교육감 홍보물 제작과 공약 기획에 참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구교육청 공무원 이모(54) 과장과 대구 J초등학교 이모(47) 교감, 선거 홍보물 제작업체 전모(45) 씨, 방송작가 성모(41) 씨 등 4명을 고발했다. 또 대구교육청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우 교육감과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해 우 교육감도 같은 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바로 대구지방경찰청 지능2팀에 사건을 이첩하고 수사 지휘를 했다. 경찰은 대구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발자들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의뢰된 지 6개월 만인 지난 12일에서야 우 교육감을 단 한 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이다.

전교조 대구지부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37개 시민단체는 25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정의를 버렸다"며 "선을 긋고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잡아들이려는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수사 의지도 없이 면죄부를 준 검찰을 규탄한다"고 했다. 때문에 "기소된 4명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수사 내용을 공개해 의혹을 씻고 우 교육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천재곤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육감 지시 없이 공무원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공소시효를 앞둔 지금에서야 우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했다. 타 지역과 비교해도 대구지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을 때 이미 관련자는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진상 규명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며 "그런데도 혐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축소 수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검찰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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