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금연대책'을 논의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가 끝난 뒤, 곧바로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흡연율을 낮추려면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인상되는 담뱃값은 1000~2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그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으로 메우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경제상황이 어려워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담뱃값 인상안은 손쉬운 세수 확보안이 될 수 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복지부 소관의 국민건강증진기금(1갑 기준 354원)과 안전행정부 소관의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가 모두 인상된다. 전체적인 가격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자연히 오르게 된다.
특히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국세인 개별소비세 세목을 담배에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담뱃값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 한다는 주장에 한층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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