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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사 성희롱' 교장 경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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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사 성희롱' 교장 경징계 논란

[언론네트워크] 기관 경고 후 견책…여성 단체 "파면‧격리"

대구시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들을 '성희롱'한 교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뒤 근무지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단체는 "교장 파면"과 함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반면, 교육청은 "추가 징계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대구 A초등학교 교사 16명(여성 14명, 남성 2명)은 "A초등학교 B교장에 대한 성희롱과 업무상 폭언을 해결해달라"며 대구교육청에 진정을 넣고 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교사들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 동안 B교장이 퇴근 후 회식 자리와 업무 중 학교에서 행한 성희롱 또는 업무상 폭언이 의심되는 발언과 행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대구교육청에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대구교육청은 교사들이 작성한 기록일지에 "B교장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손을 붙잡고 만졌다", "인사를 하면서 손과 팔을 붙잡고 주물렀다", "여성 비하 욕설을 했다", "한 여성 교사의 옷차림을 지목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 감사과는 진정을 접수한 뒤 열흘 동안 B교장과 해당 교사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B교장의 '부적절한 접촉'과 '언행'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지난 7월 31일 해당 A초등학교에 대해 '기관 경고'를 했다. 당시 교육청은 경고 사유로 "학교 구성원들이 갈등을 발생했을 때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집단적 행위로 불만 사항을 표출해 교직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B교장뿐 아니라 진정을 넣은 교사들까지 '경고' 처분을 한 셈이다.

대구교육청은 이어 8월 4일 B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교사들에 대한 B교장의 일부 부적절한 신체 접촉 부분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위는 8월 21일 B교장에 대해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을 확정했다. B교장의 행위가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감봉'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견책 결정 후 징계 수위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대구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B교장에 대한 일시적 '업무 배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B교장은 내년 2월말까지 '병가'를 냈다. 현재 A초등학교는 교감이 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B교장이 업무를 복귀하는 내년도 새 학기부터는 진정을 넣은 피해자 교사들과 가해자인 B교장이 같은 곳에서 다시 같이 근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대구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요구하면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낼 것과, 필요할 경우 B교장에 대한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성 단체는 "성희롱 교장에게 경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파면"을 촉구했다. 대구 지역 14개 여성단체가 참여하는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성희롱 가해자 B교장 파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격리 조치, 피해자 교사들에게 내려진 경고 철회, 학교 기관의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공동 대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감독해야 할 교장이 오히려 교사들을 성희롱해 가해자로 전락했다"며 "대구교육청도 경징계를 내려 기본적인 원칙과 책임을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들에게 경고를 내린 것은 대구교육청이 교사들에게 2차 가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즉각 격리 조치 뒤 교장을 파면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 고발도 고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영우 대구교육청 초등인사 담당 장학사는 "기관 경고는 행정 처분이지 징계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학교 내에 불미스런 있었기에 기관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감사 결과 성희롱 피해자는 6명 정도고 그 수위가 강하지 않아 경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이후에도 불만이 생겨 당분간 교장에 대한 학교 업무를 배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업무에 대한 소통 부재로 빚어진 오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장에 대한 파면이나 해임 같은 추가 징계는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해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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