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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성근 가족, 미국 불법체류 의혹"

[뉴스클립] 안민석 "자녀 유학, 부인 영주권 취득…모두 한국·미국 법률 위반"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불법 비자로 자녀를 유학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식으로 유학 비자를 받지 않고, 특파원 용 취재비자를 변칙적으로 이용했다는 것. 또 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 허위자료가 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모두 미국 연방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 및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보면, 이들은 2001년 8월13일 ‘관광·시찰’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런 목적이라면 미국 1회 방문 때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B1 또는 B2 비자)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취재용 비자(I 비자)를 발급받고 가족과 출국했다. I 비자는 특파원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당시 정 후보자의 가족들은 물론 정 후보자도 특파원 신분이 아니었으며 단지 그는 미국에 1년짜리 연수를 다녀왔을 뿐이다.

안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후보자와 가족 모두가 I 비자를 받은 것은 일종의 특혜"라고 지적했다. '특혜'란 결국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정 후보자가 당시 재직하던 언론사(SBS)가 가짜 특파원 서류를 떼줬거나, 정 후보자가 서류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 후보자는 미국 방문 9일 만인 2001년 8월22일 혼자 귀국했고, 부인과 아들딸 3명은 이듬해 7월12일 귀국했다. 이 기간 동안 아들과 딸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안 의원은 정 후보자의 두 자녀가 유학비자가 아닌 I 비자로 1년 가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한 것은 명백한 현행 미국 연방법(이민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I 비자로는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 21살 미만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은 언론인은 가족들과 체류 기간에 함께해야 한다. 정 후보자는 이런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2001년 당시 정 후보자의 딸은 중학생이었다. 당시 법률에 따르면, 자비 유학 대상자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 5조)여야 했다. 정 후보자의 딸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결국 법망을 피하기 위해 정 후보자가 I 비자를 받아 딸과 함께 출국했다가 얼마 뒤 딸을 미국에 남기고 본인만 귀국했다는 설명이 나온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딸이 다니던 중학교에는 미국으로 가는 이유를 ‘미국이민’이라고 밝혔다. 딸이 다니던 중학교에도 거짓 설명을 한 셈이다. 

비자뿐 아니라 배우자가 미국 영주권을 얻는 과정도 의혹을 낳고 있다. 통상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얻는 경우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후보자의 부인은 2005년에 신청해서 3년 만인 2008년에 획득했다. 취업비자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경우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I 비자를 받아 미국에 간 이 후보자의 부인에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다. 

안 의원은 "영주권을 얻는 과정에서도 미국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정 후보자는 동생이 서류를 신청했다고 하지만 본인이 내용을 다 알고 부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시 미국 연방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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