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학교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12일 경영학부 교수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경영학 명예박사 학위를 주기로 결정한데 이어, 오는 30일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학위 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대학원위원회는 단과대학 학장과 주요 보직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김규원 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규원 부총장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여부는 해당 학부의 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총장은 이 전 대통령 학위 수여 이유에 대해 "경영학부에서 공적조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경영한 부분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학위 수여를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는 "함인석 총장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학위 수여'가 알려지자 학내외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경북대 교수회와 비정규교수노조, 총학생회까지 학위 수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와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경북대교수회 이대우 의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단호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25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의장은 '절차' 문제에 대해 "원래 공적조서를 놓고 심사해야 하는데, 아무 자료도 없이 대학본부가 경영학부에 회의를 하도록 해 학위수여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12일 열린 경영학부 교수회의 당시 18명의 참석 교수 가운데 5명이 학위 수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또 "이 전 대통령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자체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라는 것 외에, 공적조서도 없고 경북대와 특별한 인연이나 기여도도 없다"면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평가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학위 수여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교수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북대 비정규교수노조도 25일 오후 대학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명예박사 학위 수여 반대" 입장을 밝히고 "함인석 총장의 사적 이익이 개입된 이 전 대통령 학위수여 즉각 최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경북대 총학생회도 24일 대학 홈페이지에 올린 '총학생회 입장'을 통해 "정치적 이념 대립을 떠나 현재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인물에 대해 국립 경북대가 이러한 논란을 감수하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학위수여를 해야할만한 큰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임기 중 일어난 원전 마피아, 소통의 부재, 서민경제의 파탄과 같은 과오들은 본관에서 제시한 학위 수여의 이유인 '안정적 국가경영'이라는 이유에 합당하게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총학생회는 또 "임기가 끝난 현재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문제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의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경북대의 교훈인 '진리'의 의미를 퇴색시키며 경북대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를 추락시키는 결정임에 틀림없다"면서 "학위 수여에 대한 합당한 이유의 부재,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원리원칙이 붕괴된 이 전 대통령의 박사 학위 수여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대구시당도 24일 논평을 내고 "이 전 대통령은 국기문란 책임자"라며 "명예박사학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토건자본의 이익을 위해 흐르는 강물을 가둬 4대강을 죽였고, 용산 철거민 학살, 쌍용자동차 노동자 유혈진압으로 환경과 생명을 파괴한 당사자", "대통령선거 관권부정으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행정의 최고 책임자", "규제완화를 통해 노후선박의 수명을 연장함으로 야기된 세월 참사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지적하고 "그에게 남은 명예가 있다면 나라의 재산과 국민의 안전을 내팽겨쳤다는 불명예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북대는 학위수여 규정(제6장, 30조)을 통해 "총장은 우리 나라의 학술과 문화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국가와 지역사회 및 대학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대학원장의 추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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