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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중고 58% '급식조리원' 채용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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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중고 58% '급식조리원' 채용기준 위반

[언론네트워크] 중등 87%, 초등 33% 조리원 수 부족...노조 "과로・인력충원"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 절반 이상이 학교 급식실 조리원 채용인원 기준을 위반해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조리원들이 과로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다"며 "인력충원"을 촉구한 반면, 교육청은 "기준 자체가 타 시·도에 비해 높다"며 "당장 충원은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이 조사한 '2014년 대구 학교급식 인원현황 자료'를 보면, 대구지역 전체 초·중·고 435곳 가운데 자료를 낸 416곳의 58.7%인 244개 학교가 채용인원 기준보다 적은 급식실 조리원을 고용했다. 초등학교는 60%대가 기준을 준수한 반면, 중·고교는 80% 이상이 기준을 어겼다.

특히 전체 중·고교 216곳 중 자료를 제출한 197곳의 87%인 173곳이 채용인원 미달로 조사됐다. 기준을 지킨 곳은 12%인 24곳에 불과했다. 초등학교는 전체 219곳 중 33%인 71곳이 기준미달로 나타났지만, 67%인 148개 학교는 채용인원 기준을 지키고 있었다.


현재 대구교육청이 학교 급식실 조리원 채용인원 적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2014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보면, 조리원 1인당 초등 130~140명, 중·고등 110~120명이 적정인원으로 나타나 있다. 기준 설정 이유로는 업무량 증가·노동강도 경감·급식사고 예방·근무환경 개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S초교는 조리원 5명이 1인당 162명, H고교는 조리원 8명이 1인당 173명을 감당해 기준보다 40~50명 많은 학생을 담당했다. 조리원이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업무량도 증가해 사고 가능성은 커지는 셈이다. 대구 학교 급식실 조리원 평균 인원은 5~9명 사이다.

이 같이 대구 학교 절반 이상이 기준을 위반해 조리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조리원 대부분이 학교장과 고용관계를 맺은 비정규직인데다가, 기준을 어긴 것에 대한 교육청의 처벌 조항도 없기 때문이다. 올 1월 1일부터 대구에서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제가 시행됐지만 대구교육청은 여전히 인력충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앞서 6.4지방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한 우동기 교육감은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급식사고제로학교' 등의 공약을 내세웠지만 급식실 조리원 인원충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지난 17일 '대구 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준수・적정인력 확보 촉구 기자회견. ⓒ평화뉴스(김영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는 이와 관련해 17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리원 적정 채용인원을 대구 학교 대부분이 위반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살인적 노동환경과 산재에 조리원들은 안전과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며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 1백명으로 조정 △조리원 인력충원 △조리원 건강진단 △급식실 유해요인조사 실시 △질병휴가, 휴직 보장 △대체인력제 운영 △산업재해 발생시 보상체계·종합대응메뉴얼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태규 대구학비노조 부지부장은 "조리원 1인당 적정인원도 많은데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이를 방치해 조리원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수 조직국장은 "수백킬로그램 식판과 식자재를 옮기고, 뜨거운 물을 끓이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일하는 조리원들은 매일 산재에 노출돼 있다"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리원 90%가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또 "우 교육감이 급식사고제로 공약을 지켜려면 스스로 만든 규칙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조리원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금희 대구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구교육청의 급식실 채용 적정인원 기준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현재로서는 적정인원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각 학교의 학생수나 학급이 수시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조리원 고용 관계는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끼어들 여지가 좁다"면서 "지금 당장 인원충원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평화뉴스=프레시안 교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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